(문)
친한 친구가 작은 선물가게를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주로 이주할 예정이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저에게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리스 계약 기간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처음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리스를 계약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반드시 등기를 열람하고 또 계약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시에는 서류상으로 안전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라도 주의해야할 사항은 많습니다.
먼저 건물이나 상가의 코너는 건물주와 리스 주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하며, 리스 계약 후 서로 정해진 계약사항이 아닌 일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주의 허락을 받으시고 말보다는 증거서류로써 계약내용을 리스조건 계약서류에 변경을 하고 건물주의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주가 아무리 허락해 주었더라도 증거적인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건물주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연히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 역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5년인데, 3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남아있는 리스계약을 양도한다면 리스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남은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 계약한 리스계약이 남아 있다면 문제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즈니스를 매입한 사람이 렌트비나 고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원래의 리스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리스계약 양도시에는 베너핏을 다음 비즈니스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으나 책임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계약 등의 경개(NOVATION)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리스기간이 끝나면 리스계약이 옵션이 있는지 아니면, 선택권이 있는지 꼭 검토하고 있다면 리스서류에 기재해두시길 바랍니다. 리스의 옵션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재계약시에는 건물주와 렌트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재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추가적인 사항 등이 있다면 서류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추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류는 본인이 서명하기 이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