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필요적감면의 사유가 있으면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확정판결에 의한 면소판결 사유가 되기 떄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보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첫댓글 안녕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는데, 어쨌든 공소제기에 있어 장애가 되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다목)
첫댓글 안녕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는데, 어쨌든 공소제기에 있어 장애가 되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