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제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농촌에서 이장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챙기며 주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20년, 30년씩 이장을 맡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봉사해 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 마을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될 경우 권한과 영향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마을은 고령 주민이 대부분이고, 젊은 주민이나 새로운 의견을 내는 주민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장 선출도 자연스럽게 기존 방식이 반복되고, 마을의 중요한 일들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장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이장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성실하게 봉사하시기 때문에,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행정이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① 이장 임기를 일정 기간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② 연임 횟수에도 적절한 제한을 두며
③ 이장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④ 마을의 중요한 재산·행정·개발 관련 사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⑤ 이장의 권한과 책임, 주민들의 이의제기 절차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의 봉사와 노고를 인정하지 않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장님들도 불필요한 오해나 책임에서 보호하고, 주민들도 공정한 마을 행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장을 맡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했으니 계속해야 한다’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임기와 공정한 선출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마을의 주민자치와 투명성을 위해 이장제도 자체를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 장기재임이 가능한 현재의 이장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공감합니다
이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고 한번연임이가능해서 총 6년밖에 할수가 없습니다ㆍ그런데 말씀하신것 처럼 고령층이 많다보니 할사람이 없어서 행정센터에서 계속 시키는 경우도 있고 마을 분들이 하던사람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ㆍ
이장임기는 3년이며 3번 연임을 할수 있고 4번째는 자동 탈락입니다
1)이장임기:3년
2)연임:3번
3)이장선출시 경쟁후보가
있을때는 비밀투표로 한 농가당 1인만 투표
4)행사등 주민대표(개발위원장.부녀회장.노인회장등이 주관
5)이장직은 봉사직이며 독단적인 행위는 관할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