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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형사소송법 질문드립니다.
brian 추천 0 조회 98 23.03.03 10: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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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3 10:33

    첫댓글 안녕 유기형은 기한이 있는 형벌(징역이나 금고)로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과 금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을 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형법에 나오는 형벌론을 읽어보세요.^^

  • 작성자 23.03.03 11:11

    1년이상 10년이하라고 할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냥 단기1년이상 유기형, 장기 3년이상 유기형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잚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23.03.03 11:37

    @brian 안녕 그것은 형법 기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래 조문도 읽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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