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근 선생님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가 용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장기2년이상의 유기형이라는것이 무슨뜻인가요?
2. 단기 1년이상의 유기형이 무슨뜻인가요?
쉽게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유기형은 기한이 있는 형벌(징역이나 금고)로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과 금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을 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형법에 나오는 형벌론을 읽어보세요.^^
1년이상 10년이하라고 할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그냥 단기1년이상 유기형, 장기 3년이상 유기형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잚몰라서 질문드립니다.
@brian 안녕 그것은 형법 기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래 조문도 읽어보고요.^^
첫댓글 안녕 유기형은 기한이 있는 형벌(징역이나 금고)로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과 금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을 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형법에 나오는 형벌론을 읽어보세요.^^
1년이상 10년이하라고 할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냥 단기1년이상 유기형, 장기 3년이상 유기형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잚몰라서 질문드립니다.
@brian 안녕 그것은 형법 기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래 조문도 읽어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