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공법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년 법원직 기출인데 틀린 지문인데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안녕 위는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범자간 불가분(不可分)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일부 처벌, 일부 불벌도 가능해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첫댓글 안녕 위는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범자간 불가분(不可分)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일부 처벌, 일부 불벌도 가능해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이해 했습니다^^ 친철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