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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반의사불벌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피마르 추천 0 조회 125 23.03.05 19: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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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5 21:04

    첫댓글 안녕 위는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범자간 불가분(不可分)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일부 처벌, 일부 불벌도 가능해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 작성자 23.03.05 22:57

    이해 했습니다^^ 친철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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