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나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어서 종종 문의하는 글도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구/군청에 가셔서 하시게 되는데,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제이므로 신고하실 때 45,000원의 등록비를 내셔야 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일금액의 면허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음...!)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고증이 나오기까지 3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간단한 인적사항과 이메일주소,
도메인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입하셔야 하므로,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사전에 호스팅업체에 문의하시거나 FAQ 게시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가시는 것은 필수이구요....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본을 갖추어 가셔야 되며,
신청하시게 되면 서류상으로 또, 인터뷰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당일날 발급이
가능하구요,
법적으로는 최대 1주일이므로 하루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전세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구요,
만약 자신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부모님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 때는 역시 등기부등본 사본과 세대주 명의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무상임대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상임대계약서는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구요,
세대주가 사업자에게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시에 쇼핑몰을 운영하시게 되면,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이때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므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지참해가시구요,
아니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으신 후, 업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처음으로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신 다음에,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구요,
3일 후에 신고증서를 교부받으신 후,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시간이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시려면 호스트서버소재지를 알아야하므로
(웹호스팅이든, 쇼핑몰호스팅이든) 호스팅형태와 업체를 결정하시고
가시면 더 수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