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현행 제2조제2항 삭제) 1) 현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임금ㆍ승진 등에서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영세사업장의 경우 남녀 차별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2) 앞으로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全)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의 기초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 확대(제4조제2항) 현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을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함.
다.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2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91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제3장의 제목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