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 노후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관리비로 부과하는거 외에
소유자에게 직접 별도로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결산 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고 별도의 계좌 개설해서 공문과 함께 통장사본을 전 소유자분들께 우편발송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신없으실텐데 모쪼록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상가 소유자에게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미미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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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09: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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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따로 안내해서 입금받으신다면
입금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시)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