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많은 정보와 귀한 경험을 배우고 있는 주근깨입니다.
제가 빌라를 낙찰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주 부인이 가스, 수도, 전기 밀린거 없다하고...여기저기 전화해서 이사날짜로 정산한 요금 계산해 20원까지 주는 걸 믿고... ㅠㅠ 이사비용을 조금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 안한걸 너무 후회하고 있네요ㅠ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
그런데, 제가 어제 가보니 체납수도요금이 자그마치 50만원 돈이네요 ㅠㅠ
대략 4년동안 내다 안내다 한걸 한꺼번에 내보낸거 같아요 ㅠㅠ
이럴 경우, 제가 체납 수도요금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정말 고가 낙찰로 너무 속상한데..체납 요금까지...초보가 감당하기엔 너무하네요ㅠㅠ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첫댓글 부동산등기가 되었으면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나오니 이걸들고 수도사업본부에 면제신청을
해보세요. 웬만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찰자가 내지않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료는 사용자가 내는게 원칙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100회 무료특강 들었었어요 원장님^^
전화걸고 팩스로 등기부 보내주심 됩니다.
명도불패님~ 고맙습니다~
금액보다도 사람한테 속상하게 됐네요 윗분들 말씀 처럼 되구요 등기 안하셨어도 잔금납부일(확인증)인 그 날을 기준으로(대략 계량기 지침 월 기준) 정산 해주는것 같네요 간혹 관할 콜센타(대표번호)의 경매로 낙찰받아서 정산 처리할려고 말하면 그때서야 관할 담당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수도는 잘 안끊는데 전기는 미납기간이 길면 계량기를 떼간경우도 있지만 위처럼 하면 계량기도 신형 디지털로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솔루션이 있으니 속푸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참으로 많은걸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무피실전반 수강해서 들어보세요
유익합니다
네~ 제가 일정 조정해서 들을려고 노력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