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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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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밀린 수도요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주근깨 추천 0 조회 385 15.07.01 09:5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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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1 10:17

    첫댓글 부동산등기가 되었으면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나오니 이걸들고 수도사업본부에 면제신청을
    해보세요. 웬만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5.07.01 16:32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07.01 10:56

    낙찰자가 내지않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료는 사용자가 내는게 원칙입니다.

  • 작성자 15.07.01 16:32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100회 무료특강 들었었어요 원장님^^

  • 15.07.01 15:08

    전화걸고 팩스로 등기부 보내주심 됩니다.

  • 작성자 15.07.01 16:33

    명도불패님~ 고맙습니다~

  • 15.07.01 21:22

    금액보다도 사람한테 속상하게 됐네요 윗분들 말씀 처럼 되구요 등기 안하셨어도 잔금납부일(확인증)인 그 날을 기준으로(대략 계량기 지침 월 기준) 정산 해주는것 같네요 간혹 관할 콜센타(대표번호)의 경매로 낙찰받아서 정산 처리할려고 말하면 그때서야 관할 담당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수도는 잘 안끊는데 전기는 미납기간이 길면 계량기를 떼간경우도 있지만 위처럼 하면 계량기도 신형 디지털로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솔루션이 있으니 속푸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7.03 09:25

    카페에서 참으로 많은걸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15.07.04 09:49

    무피실전반 수강해서 들어보세요
    유익합니다

  • 작성자 15.07.09 09:11

    네~ 제가 일정 조정해서 들을려고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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