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회차 강의 요론 p.309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설명해주신 사실관계 및 강조점은 기각재결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기각재결에서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한 처분이 오히려 맞다는 판단 하에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인데, 제주도지사가 그에 불복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ㅠㅠㅠ
+ 제주도지사가 행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기각재결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만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지사가 사인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대해 사인이 행심을 청구, 재결청인 건교부 장관이 그를 취소하는 인용재결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불복 가능성에 대한 판례라고.. 보면 될까요?
(원심을 찾아 보고 싶어도 유료회원에게만 보여서 확인이 어렵네요)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을 왜 하는지,
제주도지사가 행심을 청구하였다는 말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심판 청구인적격이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첫댓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시자가 인용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수업때 다시 설명 드릴께요.
제주도지사가 한 지하수이용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심이 제기되어, 인용재결이 난후, 제주도지사가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