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 되는 법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 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하여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이용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 86개 시외버스 노선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5.28),
전 노선 상용 서비스 제공 추진(`15년下 예정)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며,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을
통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7.3. ~ `15.8.11.(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대중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32, 3827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