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8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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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80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 실적 대비 위반업체는 2개소(2.6%)가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65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박성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