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2심으로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금원은 500만원이고
소송 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중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인 제가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성공보수는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 약정서에는 승소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1심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550만원이었고
2심에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1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이 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금액은 930만원이었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당시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진료기록감정비용 등 변호사 수임료 외에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제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이 비용 중 잔액이 발생하면 환불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에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 법원에서 환불안내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ㅠ.ㅠ
1심 판결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아직 2심 진행 중이라 2심 판결이 나면
그때 신청하면 된다고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법 위반이나
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ㅠ.ㅠ


첫댓글 영화 '노인과 바다' 줄거리 같습니다.
대어를 잡아 성공 했으나 상어때를 만나 뼈만 남은 고기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정해지면
완승이든 일부승이든 받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화로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1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사무실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겨우 930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서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담당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새로온 신입변호사를 배정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어서 변호사를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으니 나중에라도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변호사랑 통화를 하니 당사자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변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사건포기를 할테니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고 며칠후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ㅠ.ㅠ 그래서...
정회장님! 곪아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그 부패가 이제는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www.facebook.com/heuibin#!/traitorbot2
500만원 승소에 변호사비용 880 나갔으니, 변호사만 배불렸군요.
무슨놈의 성공사례입니까?
1심 930에서 500으로 됐는네, 변호사도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얼마안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변호사 비용은 이미 다 지불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원리금은 전부 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불 받을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소송비용 제가 다 지불했는데 ㅠ.ㅠ
푸른솔님!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약정서를 폰으로 찍어 함께 게시해야
좋은 토론이 됩니다
위 2분 댓글에 이어서 추가로
승공보수는 50만원입니다
변호사가 맘에 안들면서 달라고하면
제같으면
~ 편호사님 판사가 주라고 하면 50만원 드릴께요~
라고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약정서 올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이렇게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올려 놓은 글인데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고 있으니 이렇게 언론통제한다고 거짓이 바르게 돌아올까요? 하느님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올려놓은 글들이 존재하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뜨고 있는데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왜?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승소금액은 500만원인데요 하지만 제가 총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8분의 7인데 이건 계산에 포함 안 하는 건가요?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입니다.
아마 500만원은 청구금액의 7/8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니 소송비용은 니가 부담이다는 판결로 사료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쪽 변호사 비용도 못받습니다)
선생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500만원은 청구금액의 7/8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니 소송비용은 니가 부담이다라는 판결로 사료됩니다)
위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소송 총비용 중 7/8 은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이면 피고가 저에게 제가 쓴 소송비용중 1/8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ㅠ.ㅠ 잘 몰라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ㅠ.ㅠ
이 사건 청구금액은 4000만원으로 사료됩니다.
그중 7/8인 500만원 승소로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500만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이런 사례도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5No8/3920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ㅠ.ㅠ
"원고가 소송에서 변호사의 선임으로 승소를 하여, 이득이 된 금액이 없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승소 보수의 지급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605
약정서를 보니
1. 성공보수는 청풍님이 말한 10%가 아니고
2. 일부승소로 인하여 얻게된 경제적 이익의 10% 이군요
그렇다면 청풍님에게는 변호사비 주고, 남는 것은 전혀 없기에 경제적 이익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것도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 달라고 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느지...ㅠ.ㅠ 어떻게 1심에 930만원이라도 판결 났는게
2심에 500만원 판결나고 소송 총비용중 8분지 7을 제가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도록
지금까지 멀 했는지 ㅠ.ㅠ. 그래놓고 소송 끝나니 소송 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료랑 예납금이 중간에 급하게 낸적이 있나봐요 이때까징 가만히 있다가
그걸 얘기하면서 26만원부터 내노라고 막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ㅠ.ㅠ
그리고 지금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보관금 등
필요경비 달라고 할때마다 제가 계좌로 송금해줬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영수증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중간에 저한테 말한마디 전화 한통 없이 재판 중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막 마음대로 제출해버리고 ㅠ.ㅠ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1%라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달라고 하면
1.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하여 독촉해 달라고 하세요
2. 그리고 나서 그 독촉장을 이곳에 공개하세요
3. 독촉장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할 때 이곳 게시물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하세요
4. 그 다음 문제도 이곳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81
일부승소란
원고가 100억을 달라고 소송하였는데 200만원 주라고 판결이 나도 일부 승소이고, 20억 주라고 판결이 나도 일부승소이고, 99억 주라고 판결이나도 일부 승소입니다
여기서
200만원, 20억 승소는 사실상 100% 패소입니다.
즉,
청풍명월님 사건은 비록 변호사를 돈주고 샀지만
약정서 관련하여 분석한다면
변호사비 지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 패소라고 믿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ㅠ 억울함을 어떡하나요 ㅠ.ㅠ
그 나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보내시면서, 판사 여러명 작살낸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가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 하세요 .......ㅋㅋㅋ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만행이 그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kokoin/EnOn/1
변호사만 배를 불렸습니다. 내용을 알 것도 같구 모를 것도 같구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찰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그 검찰청 관계자는 용서를 하여 달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리는 책을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소송은 결국 이기든 지든 변호사만 배불리게 만드는군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1. 금 2000만원 미만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자체를 안해야 한다
2. 고소는 하면 당대, 3대 원수가 된다. 그러니 신중, 신중, 신중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성공보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말하면,
변호사비 중 일부를 경비에 맞추어 손해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놓아 두세요!
계산상으로 귀하는 승소가 아니고 패소입니다. 돈은 나갔는데 그 돈을 누가 꾸울꺽 하였을까요?
참으로 제미가 있고 허어허 웃음이 자동나오는 한심한 위장술세상?
만약 변호사측에서 소송이면(경우에 맞지 않으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식으로 대응하세요!
위 본문과 댓글이 아주 훌륭한 답변자료라는 결론입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거 같아 더 슬픕니다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