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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1번길 45(산정동 1023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
전용 면적 (㎡) |
전체 세대수 (886) |
기존 예비자 (명) |
임 대 조 건 (원)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구분 |
임 대 보 증 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66 (20평형) |
48.04 ~ 49.96 |
676 |
9 |
표준 |
26,246,000 |
3,000,000 |
23,246,000 |
157,300 |
계단식 및 지역난방 |
2009년 05월 |
전환 |
31,951,000 |
3,000,000 |
28,951,000 |
131,200 | ||||||
79 (24평형) |
59.5964 |
210 |
3 |
표준 |
31,951,000 |
5,000,000 |
26,951,000 |
219,000 | ||
전환 |
39,939,000 |
5,000,000 |
34,939,000 |
182,300 |
• 동일 형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시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 반환은 갱신계약 체결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신청한 주택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공급일정 |
구 분 |
공고기간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발표 |
일 정 |
‘15. 06. 04(목) ~ ‘15. 06. 15(월) |
‘15. 06. 16(화) ~ [10:00~16:00] |
‘15. 06. 18(목) ~ [10:00] |
‘15. 06. 18(목) ~ [11:00] |
장 소 |
도시공사 홈페이지 |
도시공사 고객행복센터 |
도시공사 고객행복센터 |
도시공사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06.0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➀ 세대주
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➂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➀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➁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➂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➃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은『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자세히 확인.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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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
【자동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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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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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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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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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구비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6.04) 이후 발행분만 유효)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세대분리, 사별, 미혼, 이혼 등)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③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는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④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결정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결정 [2015.06.18(목) 11:00이후]
• 접수기간 동안에 신청하신 국민임대주택 신청자에 한해 예비입주자 대기 순위를 전산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는 전산 추첨 후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mcc.co.kr) 또는 접수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가 발생할 경우 대기순위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금 납입확인증, 도장, 신분증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66㎡형 3백만원 / 79㎡형 5백만원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일 이내(도시공사 입금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 대 대 상 및 조 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섀시설치에 따른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신 청 자 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신 청 서 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결정 및 계 약 안 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계약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이전에 당해 세대를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세대에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 주 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기 타 사 항 |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임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법 무허가 건물은 제외)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무허가 소명 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 제출 |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 위치도 |
임대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택관리실 : 062)600-6822~7 |
2015. 06. 04.
광주광역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