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빗속을 달려>입니다.
저는 구의 2동에 사는 서울시민입니다.
지금 5호선 아차산역 근처 골목에서 중앙일보를 보면 현금 3만원과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분은 <신문을 구독하면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6개월동안 무료>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명함을 건넸는데 그 명함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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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주)
마케팅 1팀/영업담당
주소: 서울시 구로고 구로3동 222-3 중앙일보 구로사옥 2층 (우) 152-848
전화: 02- 869-7411 Fax: 02-869-3844
홈페이지: jjlif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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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완전 불법 아닌가요?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을 두 번째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명함을 건넨 분의 이름과 핸드폰은 생략했습니다.
첫댓글 그것만으로는 안되고요 계약서나 동영상 요런게 필요해요^^ 확실히 잡아야되여 오리발내미는데 선수들이라서여^^
확 신고 해버려요~~ 그냥... 앞으론 다시 못하게...
구독계약서와 상품권사본등 제출하면 포상금 마니 받아요. 굴러 들온 떡입니다. 하셔야 해요. 보통 74만원정도 포상금 나옵니다. 무가지 기간과 현금봉투 액수에 따라 포상금 나옵니다. 무가 기간 길면 훨씬 포상금 많고요. 일단 받아서 증거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민언련에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