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노무사 공부를 준비할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묻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노동법을 전문으로 배운 변호사가 로스쿨제도로 인해 쏟아지게 된다면 노무사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까요?
2.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격시험은 모두 민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며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변호사의 경우는 노동법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관련 자격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지만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업무로 변호사일지라도 수행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무관리진단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노무사가 일을 할 시에 노무관리진단의 수요가 많나요?
3. 만약 노동전문변호사가 노무사의 일을 중첩되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그 일이 노동사에게 중요한(수요가 많은) 일인가요?
4. 노무사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HR(인사관리)가 있음에 따라 인사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서 인사컨설팅인 경우 경영지도사 인사분야, HR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 등과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첫댓글 왜 시험때 즈음에만 이렇게 로스쿨 얘기가 유독많이 나오는지.. 이상해...
담주에 로스쿨 셤이라 그럴지두요 ㅎㅎ
노무관리진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력공단에서 우수hrd기업인증제도 등 정부 시책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