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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yun ji ni 추천 0 조회 214 08.04.27 00: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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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7 01:21

    첫댓글 공포는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널리 국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이구요..공표는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을 알린다는 내용인데요..즉 알린다는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맞겠으나 공포는 입법예고와 같이 이러이러한 사실의 법이 생성되었거나 개정또는 폐지 되었다는 것을 알릴때 필요한것이구요..공표는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좋은일로 공표하는일은 없겠죠? 그리고..행정규칙은 행정부내부의 사항이기때문에 공포는 필요없는게 원칙은 맞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규칙도 공포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조금이나마 도움되었나 모르겠네요..열공!!

  • 08.04.27 01:27

    공포는 법령이나 명령을 알리는 의미/예산안, 헌법개정안은 공고/공표는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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