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실비 보험 적용 여부.. (수족부분, 겨드랑이 부분)
저의 경우 1993년도 경 수족 다한증으로 인해 단국대학 병원 흉부외과에서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손에 땀의 양이 많이 줄어서 사회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발과 겨드랑이는 참... 답이 없더군요.
회사에 출근해서 평균적으로 5켤레~8켤레 정도 양말을 갈아신구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듯 하면 셔츠도 여러번 갈아 입곤 했습니다..
매일 빨래 옷감이 많아져서 걍 다 포기하고 이제는 사무실 자리 아래 선풍기 틀어 놓고 항상 바람으로 젖는 족족 말리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손에도 조금씩 땀이 다시 나기 시작했고,
발은 이전보다 땀이 더 나는듯 하여 수족 부분은 영동이온 치료를 시작했고,
겨드랑이 부분은 보톡스로 치료를 알아보던 중에....
문득 대략 4년 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 과연 다한증에도 적용이 될지 적용이 된다면 몇 퍼센트나 될지 여부가 궁금해 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실비 보험 상품은
현대해상 -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 퍼펙트 종합 보험 이고요. 월 11만원 정도 납입 중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약관을 보니 *질병통원 실손이 <외래 25만원, 처방 5만원> 으로 가입되어 있더군요.
해서 현대해상 콜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상담원이 언제 다한증인걸 알아냐고 물어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한증이 이었고, 10여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한증이 심해져 수족 치료를 받고 있고, 겨드랑이 부분도 보톡스 치료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대해상 상담원은 저에게...
실손 보험 가입 전에 제가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좀 황당해서 이거 다한증이 나이 먹고 갑자기 생기는 질병도 아니고,
저의 경우 어려서부터 다한증이 너무 심해 수술한거고 최근들어 다한증이 심해져서 치료 받은건데
실비 보험 처리가 안되는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자...
일단은 관련 서류를 꾸며서 지급 청구서를 FAX로 보내주면 담당자가 배정되니 그때 보다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하는 군요.
혹, 과거에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으신 분 중에 최근에 수족 또는 겨드랑이 보톡스 치료 하시고,
실비보험 청구하신 회원님들 계시다면 댓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후의 보험사와의 다한증 실비 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의협의 보톡스 허가, 급여 범위 요청과 관련하여 (다한증을 포함한)
급여 범위 확대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하여 아래에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1111700002
혹, 이부분 최근 업데이트된 좋은 소식을 자세히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내용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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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요.. 청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보험사 면책) 받아서
먼저 보험사 측에 다음과 같이 재차 문의 중입니다.
추후 답변 접수 시점에서 다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
청구번호
XXXXXXXXXX
상기의 청구번호로 2014년 5월 20일 보험금 지급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지정된 현대해상화재 보험 담당자를 통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한의원, 치과 등의 의료기관에서 한방 또는 치과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금번 보험금 지급 청구 불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랍보험(Hi1010) 약관의 정의항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하는 의료 기관이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따라서, 피보험자가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 받은 내역이 어떠한 기준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지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랍보험(Hi1010) 약관의 실손의료비 보장, 보장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약관에 정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병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담보(대체납입) 보장내역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가입금약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따라서, 피보험자가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 받은 내역 중 약관에 정한 질병 (병명:국소적
다한증/ KCD 제 6차 개정 상병분류기호-R610/ FAX를 통하여 귀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명시되어 있음)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40% 지급이 위 약관과 같이 지급 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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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네요...
다음은 보험사의 회신 입니다..
결국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이온영동치료 부분은 결국은 조금도 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 실비 보험 이용하시어 치료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요.
-다음-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드리지 아니합니다.
1.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첫댓글 제가 겨드랑이 보톡스 치료로 예정하고 있는 병원은 신도림에 있는 라인**** 입니다..
보험사 신청 관련하여 병원측에 문의하였더니
" 다한증 치료 목적으로 시술했다는 서류 발급 가능하고, 첫 시술 하시고 4개월이내 땀이 난다 하시면 리터치 1회 무료구요 20만원입니다^^ "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실비 100% 받기 위해서는 병원측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에 진찰료 부분을 환자 추가 부담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되는지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요
겨드랑이는 에비타도 저렴할거에요
@땀이나~_~ 조언주셔서 고맙습니다.
겨드랑이 부분은 위에 병원에서 보톡스 톡신B로 마이오블럭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실비 전액 나오셨나요?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처리가 된다고 해서요.. 40%만 받았어요
, 네 겨드랑이는 에비타에서, 맞으시면 전액 나올 거 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