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1982.9.14. 82도1000).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12조 제4항이므로 증거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말씀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 사안의 경우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즉, 위수증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죠.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