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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판례 질문이요
das2123 추천 0 조회 210 23.04.07 17: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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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7 17:36

    첫댓글 안녕 말씀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 사안의 경우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즉, 위수증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죠.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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