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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경비인력을 줄여 남은 인건비로 승강기 교체비용 보충..
Tough Guy 추천 0 조회 137 20.04.29 07:4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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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29 08:39

    첫댓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인지대) 납부 ➡ 가처분신청 심리

  • 20.04.29 13:38

    결론만 놓고 보자면, 경비인력을 줄여도 문제가 발생치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줄여 그비용으로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장충금 더 걷자고 주민동의 받아 부결되면 승강기 교체안할 겁니까?
    장충금 더 걷자는게 부결됐을때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 부터 하고 반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04.29 22:4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충금 더 걷자는게 부결됐을때, 즉 장충계획 수정동의에 더 좋은 방법으로의 수정은
    요구할수 있지만 규정된 요울대로 장충금 징수하겠다는데 반대하면 않됩니다.
    적절한 요율은 입주자의 의견을 수럼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수 있고 장충금 징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분소유자의 의무사항(강제규정) 입니다
    장충계획이 현실에 맞지않을때 수정검토를 않하면 이것도 과태료 물게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 20.04.29 18:40

    @죠온    수정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반대는 안된다면 입대의에서 입주민 동의없이 장충금을 장기수선에 필요한 만큼 인상해서 의결하고 공고하고 관리비에 부과하든지 장기수선계획을 교체비용이 마련될때까지로 수정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되겠네요.

  • 20.04.29 15:54

    가앙잎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결론을 놓고 보면 지금 까지 불필요한 경비인력을 뻔히 알면서도
    동대표, 관리소장이 방치 하고 있었다는 말이네요.....이건 동대표,관리소장의 직무유기로 해고 감입니다.
    죄소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대표, 관리소장이라면 입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한후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하긴 요즘 이나 과거나 관리소장 지시에 거수기노릇하는 동대표들 뿐이니

  • 20.04.29 17:28

    하늘이 두쪽나도 않되는건 않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입주자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지출한 금원이고
    장충금은 입주자(구분 소유자)가 지출한 금원으로서
    비목별 사용목적외 사용은 법룰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자충계획을 수시조정하여 자금마련해서 시행하세요
    그것외엔 방법이 없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0.05.01 01:41

    이건 말도 안되는 처분입니다.
    어떻게 경비원인력을 줄여 절감된 부분을
    주민들에게 계속 징수하는 것도 문제고

    그돈을 장충금으로 사요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그 아파트는 원칙이나 규정은 상관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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