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2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도 양측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3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개 특수 직종에서 근무한 기간이 2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다.
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3개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을 경우 양쪽에서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이 방안을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연 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을 고쳐 2006년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매년 3개 특수직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명, 반대의 경우는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양쪽 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어느 한 곳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고 있다.
기획단은 또 양쪽의 연금을 강제로 연계하기로 했다. 즉 연금을 원치 않고 지금처럼 일시금을 타는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노후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양쪽 연금액 산정방식을 국민연금에 맞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하면 직장 다닐 때 평균소득의 60%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데, 3개 연금(33년 가입에 76% 지급)도 이에 맞춰 연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3개 연금 수령액이 40%가량 줄게 된다. 3개 연금에서 더 많이 낸 돈은 정산금으로 돌려받는다. 현재 3개 연금의 월 보험료는 소득의 17%, 국민연금은 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