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 파면
2. 소청인
성 명: 양동열(楊東烈) 전화번호:, 휴대전화:01076659706
전소 속: 전 수서경찰서 경무과 직급 :경사
주 소:서울시
전자우편(e-mail) :ydy6465@yahoo.co.kr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수신 여부 : 수신(0 ),
심사기일 사전 신청 : 특정일( . . ), 빨리( o ), 늦게( )
3. 소청인 대리인 :
4. 피소청인 :
5.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2009년 11월 09일 소청인 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또는 감경)를 구함.
6. 소청이유 및 의견
1). 사이버경찰청 발전제언방 글 게재 37회에 대한 징계이유
소청인은 2008. 1. 9 - 2009. 9. 28경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공개적으로 “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휘부는 각성하라” “서울 청장으로 1년 동안 수도치안을 통솔한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라는 등의 저속한 내용의 글을 37회에 걸쳐 게재하여 지휘부를 비방하고 조직내부결속 저해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1). 소청이유 및 반론
소청인은 지방의 모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12월12일에 경찰에 입문하여 처음 경찰직업인으로서 느낀 점은 민중의 지팡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조직이 직업정신과는 정반대의 의식이 조성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만큼이라도 부도덕한 잘못된 관행과 의식에 물들지 않겠다.” 는 굳은 초심과 신념이 있었으며, 항상 초심을 지키기 위해 매사에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결여된다는 문제 앞에 단호한 마음으로 배격하고 솔선수범한 마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저의 직업의식은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고도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마음에 도덕성에 빗나가는 행동이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많은 부도덕한 유혹 앞에 어떠한 누구보다 과감히 뿌리치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사이버경찰청 제언방에 글을 게재하기 전에도 업무와 개인사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과 갈등 속에 변치 않는 굳건한 의지를 지켜오던 중, 사이버경찰청 발전제언방이라는 내부게시판을 알게 되어 2007. 10월경부터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직책과 직위는 하위직이고 일선현장근무이지만, 경험만큼 조직에서 허리 역할에 가까운 약20년을 임직한자로서, 항상 소통부재에서 발생하는 불신의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게재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을 게재하면서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저의 글에 공감을 하는 조직구성원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곳에 저의 글로 인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글을 게재하였지만, 염려했던 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글이 되었고, 저 혼자 소리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글을 게재한 이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휘관이 미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인터넷규정을 지키면서 글 게재와 관련 법규위반 수위를 조절하면서 때로는 가끔 강한 어조로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게재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나 불평이 아니라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볼지라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게재하였으며, 글 게재 시 주변의 여론이나 검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게재 않겠다는 것은 소청인 글 게재에 대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징계이유서에 개제한 저속한 내용의 글과 지휘부를 비방하고 조직내부결속 저해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글의 한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문맥으로 볼 때 누구나 수긍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조회 수 및 추천수가 대체적으로 다른 글을 게재하는 동료들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게재하면서 느낀 점은 위선적이거나 의도적인 불평으로 조직의 분란을 초래할 뜻이 있었다면 사리분별력이 누구보다 강한 제언방에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저의 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공감을 형성하는 여론이 많았다는 것은 제언대의 댓글이나 추천 및 조회 수로 어느 정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글을 게재하면서 경찰조직전체에 끼친 영향도 있었지만, 제가 근무하는 수서경찰서 내부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글 게재 노력의 영향으로 업무환경개선과 제도개선 등 약 20여 가지를 개선하였고, 그 노력으로 2008. 10. 21일 경찰의 날에는 행정발전유공으로 경찰청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37회 글은 제가 볼 때 내부게시판 사건으로 저보다 먼저 파면된 안산상록경찰서 박윤근 돕자는 글 내용과 제언대에서 같이 활동하다 올 초에 명예 퇴직한 김영대의 글을 무궁화클럽 현장의 소리에서 옮겨 온 것이 약30%차지하고 그리고 대부분 제목부분이 “전국 경찰관 여러분, 존경하는 청장님” 등의 제목으로 시작한 글이 대부분이었고 내용자체는 평이한 문장과 톤이었으며, 제목 자체가 경사의 직분에서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계급사회에서 과대한 표현의 제목이 선동적이고 위계질서문란으로 징계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수긍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거칠고 개인적 관계자는 아픔이 있는 것도 있지만, 글을 쓴다는 것과 개혁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손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발전에 대한 진통으로 받아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찰조사 한 달 전에 저는 제언방 글 게제와 무궁화 클럽 운영위원의 역할과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을 저 혼자만 결정한 것이 아니었으면 시골에 있는 홀어머니와 처자식까지 통보한 쉽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겼으며, 마음속으로 경찰생활을 하는 동안 경찰발전제언방에 글 게재 하는 것을 단절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글을 게재하면서 뜬구름 잡기식의 노력보다는 내부자정 운동이 활성 되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발전이 하루 빨리 진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금기사항이나 다름없는 수서경찰서 내부자정운동까지 펼쳐 오다가 동료와 지휘관에게 눈총과 질시를 받았고 때로는 갈등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아픔만큼 발전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호국경찰, 시국경찰, 민주경찰로 가는 과정 속에, 아직 시국경찰에 머물러 있고 내부에는 아직 민주경찰의 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치안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자인 경찰관들은 비민주적관행에 익숙하여진 관계로 국민들과 마찰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식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한 국가가 선진국 문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경찰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때로는 지도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상식과 신뢰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부문화는 소통자체를 부정하고 기강과 질서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지휘관들 때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치안 행정과 집행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의견을 주장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은 사이버경찰청 발전제언방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인된 민주적인 광장에서 수뇌부의 의견과 조금 불일치하고 거슬린다고 하여 올해 들어와서 내부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그간의 근무행적을 조사하여 3명을 파면이라는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을 너무나 사랑하여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고 소비하면서까지 노력하였는데, 칭찬과 격려는 못 할 지언즉 파면이라는 징계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소청심사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경찰내부통신망 사건으로 파면된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깊고 굽이 살피시어 조직사랑이 너무 지극한 소청인과 다른 분에 대하여 경찰조직 발전에 더욱 공헌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합니다.
2). 2008. 5. 31.01: 00- 03: 00경 112순찰근무 지정받고 순찰근무 시간 중인 0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전국경찰 동료 여러분! 이런 지휘관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휘관의 퇴진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112순찰근무를 지정받고도 3회에 걸쳐 순찰근무를 결략한 채 경찰발전제언방에 글을 올리고, 2009. 9. 27. 08: 00-10: 00간 대치동 일대 112순찰근무 지정 받고 동일 09: 3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포지구대 관내에서 약 45분간 사적용무를 보며 112순찰근무를 결략하는 등 기본근무를 태만히 하고,
(1). 소청인의 생각으로는 112순찰 근무 중 불상의 장소(피시방, 관내 가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에서 인터넷 접속하기에는 근무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하며, 156건 중 1건이 불상의 장소에서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지금까지 글을 게재하면서 조직내부의 감찰 및 지휘관의 관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본근무에 충실하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리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 전국경찰관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글은 5줄 가량 되는 분량으로 본인 직접 개제한다고 하여도 5-15분가량 걸릴 것이고, 소청인의 생각으로는 집에서 쪽지 메모 또는 유에스비에 저장하여 간 것을 휴식시간 및 다른 업무시간에 지구대 사무실 들어와서 글을 옮긴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소내에서 글을 직접 게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의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2). 소청인은 “ 전국경찰 동료 여러분! 이런 지휘관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휘관의 퇴진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는데, 글을 올릴 시기에 “기초질서 지도장” 실적거양이 한 창 강조 될 때이고, 실적거양의 경쟁으로 허위실적거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장 실적거양을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지도장을 발부하지 않고, 친척인적사항. 개인근무수첩 등재 인적사항. 지도장 발부 대상자 아닌 위반자, 무작위 단말기 조회 등을 활용하여 개인신상정보를 도용하여 허위실적거양 하는 것이 관행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실적에 급급한 지휘관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조하면서까지 허위실적이라도 많이만 올리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특정지휘관을 몰아내기 위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선정한 것은 글 내용과 뜻은 제대로 읽거나 관찰하지 않고 제목만을 보고 선동적인 글이라고 선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경찰내부의 구태의연한 감찰활동을 볼 수 있는 잘 못된 한 단면이라고 사료됩니다.
(3).소청인이 45분간 사적용무를 보면 112순찰근무를 결략하는 등 기본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는데, 근무이탈지인 개포지구대는 제가 근무하는 대치지구대 경계선과 약 100미터 경계선에 있으며, 그때 당시 내부자정운동차원에서 강도를 절도로 축소보고 하지말자는 취지로 내부게시판에 축소보고사례에 대해서 글을 게재하면서 축소 보고한 관련자들의 질시와 냉소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히 무엇인지? 그리고 허위보고에 익숙한 동료들에게 반성을 하게 하고자 강도축소 보고 근무일지 확인 차 개포지구대에 간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팀장에게는 직접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상 위임업무를 맡은 소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약15분간 소요된 것을 사적근무로 45분간 소요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리고 조원인 경사 지경필도 15분간 소요되었다고 사실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서 관할 소속 지구대 잠깐 방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묵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만 규정위반 잣대로 접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표적감찰 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판단됩니다.
3). 2009. 9. 15. 18: 40경, 대치지구대 내에서 민원인에게 상대방의 형사 처분을 요구하며 항의 한다는 이유로 손목과 잡고 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여 민원인에게 다발성 찰과상, 요부염좌 등 2주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물의야기 및 품위를 손상하고,
(1). 소청인은 그때 당시 파라솔을 설치하고 구몬 학습지 홍보활동을 하는 구몬 선생과 상기민원인과 시비가 되어 지구대에 출석한 두 분에게 물어본바, 민원인은 구몬 선생이 저의 집을 함부로 묻고 민원인에게 손을 허리에 끼고 강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원하고, 구몬 선생은 댁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민원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손을 허리차고 어리둥절하게 가만히 서있었다는 사실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필 진술서와 구두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두 사람에게 서로가 조금씩 오해가 있고 구몬 선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특별히 없고 도로에서 한 청객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장을 발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편파적으로 처벌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당지구대에서 담당경찰관과 수명의 직원들이 있는데도 본인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처벌을 요구하는데도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등 약 2시간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도저히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 같아 손목을 잡고 귀가하시라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것이 전치2주의 상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밖으로 민원을 보내고 난 뒤 조원인 경사 유병도가 다시 밖에 서 있는 민원인을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팀장인 최환영 경위와 휴게실에서 약40분간 이야기를 하다가 팀장이 저에게로 다가와 “민원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양부장를 현행범인으로 처벌을 하여 달라고 하는데 양부장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였는데 민원인이 억지로 생때 쓴다고 사과하며 어떻게 경찰관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리고 퇴근시간이 되어 팀장과 유병도가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퇴근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였는데, 3팀장인 김성호 팀장이 민원인이 교대 후 2시간동안 더 소란을 피웠고 업무를 하지 못해 참 힘들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대부분 경찰관 관련 사항은 청문감사실상대로 민원제기를 하는데, 민원인은 직접 소청인을 고소한 것은 평소 소청인 에게 감정을 갖고 있는 지구대장과 팀장 등이 합세가 되어 고소하도록 민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주변동료들의 언동이며, 위 사건이 감찰조사까지 발전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 증거자료: CCTV녹화1매, 소내 근무자 진술서 및 구몬 선생 진술서 1매
4). 2009. 10. 29. 09: 12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감찰조사 차 출석하였다가 “근거를 대라”며 큰 소리로 떠들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가, 동일 16: 20경 전직 경찰관 김영대와 함께 서장실로 불시에 찾아와 서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회의 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장실 앞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옷과 신발을 벗어 던지고 팬티 차림으로 “이 씨발놈들, 내가 왜 감찰조사를 받아, 배때기를 칼로, 시발‘등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6: 52경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할 필요 없이 파면 시켜라, 병신 같은 감찰들’등의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난동을 피우는 등 복무규율 위반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1), 소청인은 감찰조사통지서를 받고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부청문관에게 무슨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느냐고 물어본바, 부청문관은 민원인 고소사건, 자전거 절도 축소 사건, 근무지 이탈 건, 근무시간 제언방 글 게재건, 제언방 올린 글156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조사하면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여, 나는 민원인 고소사건은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자전거 절도 축소 한 사실도 없으며 근무일지 복사하러 개포지구대 간 것은 근무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글 게재156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 하였으나 제시 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감사실 직원인 신상철주임이 글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약1시간동안 컴퓨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자, 부청문관이 일방적으로 그럼 다음 월요일 10시까지 출석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감사실 직원6명과 윽박지르는 등 저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청인은 평소에도 감사실에서 저의 근무태도 동향에 대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때로는 감찰3명을 동원하여 저의 근무하는 112순찰차를 미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표적감찰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을 하였습니다.
앞서 안산상록서 경사 박윤근과 충주 경찰서 경위 장재룡이가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몇 년간 근무일지등을 조사하여 파면 조치되어 조직에 버림받았다는 사건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공포감으로 항상 주의를 살펴보다가 막상 소청인 에게 파면이라는 징계를 수뇌부가 합심하여 결정하여 놓고 조사 한다는 것에 극도의 공포감과 상실감을 느껴 격분하고 있던 때에, 서장을 수회 면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이고 순찰중이라면서 면담 신청을 거절하고, 전직경찰관인 김영대와 함께 한차례 더 면담 신청하였는데도 거절당하자, 소청인도 모르게 격분하여 팬티 차림으로 약10분간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청 감찰조사에 순순히 응대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고혈압 및 심장병관계로 동네병원에서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경무계에 제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감찰조사에 응하라는 감찰계의 전화요구에 신경질적으로 대응 한 것에 소청인의 책임도 통감합니다.
5). 2009. 10. 29. 19: 10경,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초동 연가” 식당에서 전직 경찰관 김영대와 술을 먹던 중 “ 나를 감찰조사하고 죽이려 한다. 며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고 의자를 난로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동일 19: 20경 위 재물손괴 사건이 112신고 되어 대치지구대로 동행하자 지구대 내에서“야 이 씹할 놈들아,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유리로 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공용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지구대장 경감 김태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하고,
(1). 소청인은 위 음식점에서 소주를 한잔하다가 상실감에 소주병을 2개 깨고 탁자를 엎고 난 뒤에 손님들에게 112신고를 하시라고 말하였으며, 출동한 동 지구대 같은 팀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저에게 소란경위를 묻는 것을 “지금 나는 죄인이다, 나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연행하라”고 하자, 동료들이 그냥 순찰차에 승차하라는 것을 수갑 채우지 않으면 갈수 없다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때 수갑을 채워진 상태에서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당지구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구대장이 “ 잘 하고 있네. 하면서 감정적인 언행을 하여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1회 가격하자 이에 또 다시 “ 숏 다리” 주제에 하면서 또 한 번 감정을 건드려 수갑잔채로 먹던 물 컵을 던지고 침을 뱉은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멱살 잡은 기억을 잘 나지 않습니다. 침은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직접 닿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장은 경찰대2기 출신이고 계급은 소청인보다 높지만, 나이는 동갑입니다. 평소 젊은 지휘관답지 않게 회의 시간 등에 지시일변도의 회의시간을 주제하고, 이번 추석날 연휴3일 기간 동안 관내 동장에게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사도록 하였다고 자랑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소청인은 같은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끼리 식사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지구대장은 반대에도 끝까지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겠다하는 등 이문제로 소청인과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인 고소사건도 지구대장이 개입하여 고소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조언한 사실이 있다는 주변의 언동이 있었고, 그리고 소청인의 일련의 표적감찰조사에 지구대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평소의 감정이 격한 행동으로 표현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음식점 영업지점장은 실질적으로 손괴된 것은 소주병 2개뿐이고 다른 것은 손상된 것은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그 당시 소란으로 손님을 받지 못한 부분에는 영업주가 보상을 요구하도록 하였다며 그 영업하지 못한 24만원을 요구하여 사과인사차 방문 하였을 때에 즉시 드렸습니다. 영업지점장은 형사가 방문하여 조사할 때 진술서 및 구두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소청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6).소청인의 전체적인 이유 및 의견
(1) 소청인은 약20년 동안 경찰생활 하였습니다. 경찰관 직업은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고도의 도덕성을 원하는 직업이지만, 그 만큼 상대적으로 유혹이 많은 직업으로서 자기 관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유혹으로부터 치명적으로 함몰되어 경찰관의 직분자체의 마음가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처음 초임 때의 부당한 유혹을 배척 하여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흐트러진 마음이 생길 때는 각고하게 다잡고 하였습니다. 평생 경찰생활하면서 소청인 이 직접 받은 돈은 초임 몇 개월 만에 담당구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30,000원 3번씩 약90,000만원 돈이 전부였을 만큼 평생 부패와 도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더렵혀져 습관화되고 도덕성에 대한 기준도 양심도 없었진 다는 것을 주변을 통하여서 인지하였기 때문에 동료가 부패에 익숙하고 습관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등 부패척결에 주변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부정부패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졌고, 스스로 대한민국 공무원 중 제일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자부할 정도이었습니다. 가끔 자화자찬까지 화면서 생활 하였습니다. 집안의 가훈도 정직이 최우선이라 할 만큼 항상 부모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매사에 정직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2). 업무 면에서 각종 수상을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경찰청장4회 등 각종 상장 20여회나 수상 하였으면 그것도 범인유공상장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과의 최 일선 접전부서에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말서 한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심지에서 근무한 대한민국경찰 경찰에서는 전무후무 할 만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급 및 보직을 위해 누구에게 청탁하거나 상급자에게 건의한 사실도 거의 없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접할 때는 항상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였으며, 절박한 심정과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진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사물을 거짓 없이 보려는 소청인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사이버경찰청 발전제언방에 글을 게재하면서 소청인의 존재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표현은 과격할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찔리지 않는 모습으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항상 국민과 언론 및 권력기관으로부터 동네북이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의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조직 이었다면 벌보다 상장을 먼저 수여 하여야 되지 않나 아쉬움마저 남지만 저만의 생각이라 접어 두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소청인의 솔직한 심정은 지금도 처음 감찰조사 내용 건은 합리적이지 못한 감찰조사 형태이고, 지금도 불합리한 경찰감찰시스템과 관행으로 억울한 사람과 조직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조직내부의 갈등을 조성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감찰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서장면담요청 거절에 대한 사유로 소란 등을 피운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임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우게 한 불합리한 감찰조사 관행인 선 원인제공 행위에 대하여도 분명한 책임과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입문 시 에는 미운직장이라지만, 청춘을 불 살린 경찰조직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나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너무나 사랑한 죄로 파면이라는 가혹한 죄를 저에게 주신 것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다면 경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소청위원장님 및 위원님 소청인도 누구를 원망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소청인의 마음을 헤아려 천직으로 여기던 경찰직에 다시 몸담게 할 수 있도록 선처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 12. 5
소청인 양 동 열
덧붙임: 1)사이버경찰청 게시 글(37건).
2)징계위원회시 변호인 의견서(18페이지).
3)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용의 글 게재한 원본5매.
4)불상의 장소에서 근무시간에 글 게재 하였다는 근무일지 1매.
5)전국경찰여러분! 이런 지휘관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원본3매
6)사적용무45에 대한 징계사유건에 대한 조원 지경필 진술서1매
7)강도축소사건 관련3건 6매
8)강도축소사건 및 관할동장 식사제공 감찰요구서3매
9)민원인 업무방해 고소장3매, 민원인 폭행에 대한 진술서3매
10)지도장 첨부1건, 민원인 CCTV 복사판1매
11)기타항변자료37매 1
12)제언대 마지막 글 원본
첫댓글 계급이 깡패인시대에사는 경찰관들 경찰대출신 자신의 영을 위하여 경위에서 경정쉽게려고 사법고시 공부하러 휴직냅디다.조직의 발전보다 자신의 편안과 영을 위하여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이들은 감싸고 조직발전을 위하여 쓴소리하였다고 파면하는조직에 정말로 희망은 있는것일까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힘 내세요~~~ 미력하나마 댓글로 성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바른말하거나 말도 안되는 실적주의를 비난하면 이렇게 당하고 우리는 그저 바라볼뿐 도움이 못되는 조직입니다.저도 마찬가지로 움추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한사람이 아닌 모두의 목소리가 담길때 저들은 하극상이라는 말을 못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못하겠지요.
어느것이니 옳은가/ 사람은 누구나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힘내세요....좋은결과 있길 빕니다... 경찰의 미래 희망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