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
충북 괴산군이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15일 사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했다.
이날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에는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군 공무원,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해 현장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 업무 △토지정보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상속 등의 상담을 해줬다.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의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일이 2007년 12월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조상), 2008년 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2015년 6월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 볼 수도 있다.
금년에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248명의 신청 건 중 135명의 토지 687필지1,124,303㎡를 찾아 줬다.
군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민원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괴산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0-34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괴산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830-3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