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과 개발행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중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목 변경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관련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대상
▷근거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절
▷주요 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중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단,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상호 간의 변경은 제외함
기본적으로 주택 등 건물을 짓기 위해서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건축물 준공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나,
농지(전 답 과수원)에서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주택등을 지을때 토목공사로 보면 될듯해요~
주택을 지을때 토목공사 안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거나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안 받아도 되는 토지 형질 변경
▷근거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5절
▷주요 내용 : 개발행위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
- 높이 50센티미터 이하 절 성토 등(단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면적 660제곱 미터 이하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은 절, 성토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 시
위와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중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이 허가를 받기는 어렵고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임야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임야일 경우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농지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건축 허가에 포함되어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목 변경이 되는 시기는
개발 허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 준공허가를 받고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지목을 변경합니다
임야에 주택을 지었다면
지목이 임 ⇒ 대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지목을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고
원형지 상태가 아닌 지목의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목의 변경은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가 바뀌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목변경 자체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이상으로 지목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