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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어음 편취액 횡령액 구분 관련 질문입니다
손건우손 추천 0 조회 67 23.04.09 13: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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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9 16:50

    첫댓글 안녕 2009도2384 이는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도가 예상되는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어음을 교부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된다'라고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편취한 액수는 900만원입니다. 83도2346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어음 보관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함부로 제3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할인해 준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1,000만원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죠.^^

  • 작성자 23.04.19 10:4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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