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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환우회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적용 범위....
윤구현 추천 0 조회 509 14.05.12 13:5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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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12 18:37

    첫댓글 경찰, 소방직은 까다롭다는 말이군요.
    그나마 행정직에 비해선 수월한 직렬이고
    근래에 채용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라
    환우님들 중에서도 많이 지원하실텐데
    큰 일이네요.

    이해가 안되는 게 육군 사병 근무가
    훨씬 더 고압적인 체력을 요할진데
    환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작성자 14.05.13 09:49

    경찰은 까다로운데 소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임용유예'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질병인 경우 6급 이하는 2년, 5급 이상은 5년간 치료를 받고 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은 임용유예제도가 없습니다.

    소방이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체검사에서 문제를 삼으면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임용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 작성자 14.05.13 09:52

    작년에 쓰신 글에도 '임용유예'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유예에 대한내용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곳에 임용유예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어야 합니다.

  • 14.05.13 10:03

    @윤구현 커피엔우유님이 전에 합격하신 후에 임용유예신청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 14.05.13 11:07

    @윤구현 인사과에 구제방법이 없냐고 물었지만 임용유예제도에 대한 언급없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치료후에 다시 시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더군요. 윤구현님께 조언을 들었을 때는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시험이 진행중이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병원에 항의해서 추가로 면접시험을 보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사과에 전화했을때 전염성이라는 것에 민감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 14.05.13 11:45

    @윤구현 병원 담당 의사분에게 가서 물었을때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수 간호사분을 불러서 저에게 설명하라고 하시더군요.. -_-;;
    후회되고 아쉽기도 하지만 역시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고 제 상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제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5.13 11:46

    @커피엔우유 그렇게 안내했다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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