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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형법 질문입니다!
Cho1 추천 0 조회 56 23.04.19 08: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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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9 10:32

    첫댓글 안녕 앞 부분 "수뢰죄와 증뢰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가담자 상호간에는 공범과 신분 규정인 제33조가 적용된다."가 틀려요. 이는 내부 참가자를 말합니다. 뒤 부분은 옳은데, 이는 외부 관여자를 말해요.^^

  • 작성자 23.04.19 11:41

    내부참가자인 경우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기존의 기출을 풀다보면 내부참가자에게는 각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고,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빈출인데
    이때 총칙상의 공범규정에 형법 제33조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 23.04.19 12:03

    @Cho1 안녕 예, 그렇습니다.^^

  • 작성자 23.04.19 12:23

    @합격청☆부업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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