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군무원 7급 형법 24번 문제 2번 지문 질문입니다.
수뢰죄와 증뢰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고 볼 경우 가담자 상호간에는 공범과 신분 규정인 제33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비신분자 가 뇌물요구죄(진정신분범)에 가공하면 제33조 본문에 따라 뇌물요구죄의 공범이 성립하며, 가공형태에 따라 제30조 내지 제32조가 적용 되어 뇌물요구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된다.
여기서 어느 부분을 오답으로 봐야하는건가요?
확정정답은 해당 지문이 틀린 것으로 나옵니다.
첫댓글 안녕 앞 부분 "수뢰죄와 증뢰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가담자 상호간에는 공범과 신분 규정인 제33조가 적용된다."가 틀려요. 이는 내부 참가자를 말합니다. 뒤 부분은 옳은데, 이는 외부 관여자를 말해요.^^
내부참가자인 경우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기존의 기출을 풀다보면 내부참가자에게는 각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고,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빈출인데
이때 총칙상의 공범규정에 형법 제33조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Cho1 안녕 예, 그렇습니다.^^
@합격청☆부업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