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입면허(輸入免許)를 받고 물품을 통관(通關)한 경우와 관세법상(關稅法上) 무면허수입죄의 성립여부(소극)
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輸入免許)를 받은 경우 그 면허(免許)의 효력제 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일단 수입면허(輸入免許)를 받고 물품을 통관(通關)한 경우와 관세법상(關稅法上) 무면허수입죄의 성립여부(소극)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輸入免許)를 받은 경우 그 면허(免許)의 효력
<요지>
가. 물품(物品)을 수입(輸入)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稅關長)에게 수입신고(輸入申告)를 하여 그 면허(免許)를 받고 물품(物品)을 통관(通關)한 경우에는, 세관장(稅關長)의 수입면허(輸入免許)가 중대(重大)하고도 명백(明白)한 하자(瑕疵)가 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이어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관세법(關稅法) 제181조 소정(所定)의 무면허수입죄(無免許輸入罪)가 성립(成立)될 수 없다.
나. 생사(生絲)의 수입승인(輸入承認)을 얻는데 필요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韓國纖維織物輸出組合) 이사장(理事長) 명의(名義)의 외화획득용(外貨獲得用) 원료수입추천(原料輸入推薦書)를 위조(僞造)하는 등의 부정(不正)한 방법(方法)으로 외국환은행장(外國換銀行長)의 수입인정(輸入認定)을 얻어 가지고 세관장(稅關長)에게 수입신고(輸入申告)를 할 때 이를 함께 제출(提出)하여 수입면허(輸入免許)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輸入免許)가 중대(重大)하고도 명백(明白)한 하자(瑕疵)가 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이어서 당연무효(當然無效)라고는 볼 수 없다. (1989.3.28. 제3부 판결 89도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첫댓글 허극~ 이런 판례가 있었군요~ 감사해요~*
흠 전 강사추천같은거 안하는데 서정범판례집이나 김윤조샘판례집 인터넷에 잇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훓어보세요...한 백여개씩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