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은 화일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흠결과 날인이 미완성
20090513-고발장(판사표극창국가인권위원회)-.hwp
고발인 연명부(한대균 판사).hwp
고 발 장
고발인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2 인권위원회 김용호
3 사법정화위원회 인민철 외 7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표극창의 불법감금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9. 05.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우리는 일류국가를 위하여 부패의 근원의 심장을 찌른다, 꿈★ 헌법전문에 부합한 심판"
고 발 취 지
1.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을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에서 배재를 권고한다.
2.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이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의 피고인 이종호를 형법 제124조를 위반한 불법감금에 대해 조사하고 법률위반혐의에 대해 관련기관에 고발하라.
3. 여주지원장에게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의 피고인 이종호를 석방할 것을 권고하라.
라는 처분결정을 구합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이 이종호의 인권침해의 요지.
가.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2008. 10. 14. 15:00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 공판시에 헌법 제12조 3항을 위반하여 피고인 이종호를 불법감금미수로 인권을 침해를 시도하였다.
나.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기피재판의 확정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형법 제124조를 위법하여 2009. 5. 12. 10:00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2007고단899사건의 피고인 이종호를 법정구속을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여주지원 단독판사로서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항을 위반하여 피고인 이종호가 신청한 여주지원 2009초기102 기피 사건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기피신청 당한 판사로서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항을 위반하여 피고인 이종호가 신청한 여주지원 2009초기102 기피 사건을 결정하였다.
마.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 이종호의 기피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피판사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법정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인권침해사건 개요.
가. 사건당사자 관계
(1) 피고인 이종호의 지위
이종호는 여주지원 2007 고단 899사건의 피고인 인데, 2009. 5. 12. 불법감금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자이며,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무지개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지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표극창은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의 재판장인데, 2009.5.12. 피고인 이종호를 불법감금한 자이며(형법 제124조),
2008. 10. 14. 헌법 제12조3항 위반 불법감금시도.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의 2008. 10. 14. 15:00 공판 당시에 법원 여자 실무직원에게 피고인 이종호의 구속영장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불법감금을 시도한 자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6항 참조)
2009. 5. 12. 10:00 여주지원 2007고단899사건의 공판이 진행 즉시, 피고인 이종호의 법정구속영장을 집행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자이고 (형사소송법 제72조 참조)
이종호가 기피신청을 한 여주지원 2009초기 102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1조 1항 참조) 직권을 남용하여 기피재판을 결정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17조6항, 형사소송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1조1항 등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자입니다.
(3) 고발인들의 지위
고발인들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와 사피자등은 판사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한 다수의 판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의 일류국가가 되도록 지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고발인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판에 방청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던 중 2009. 5. 12. 10:00 판사 표극창이 직권을 남용하여 형법 제124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나. 사실관계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2008. 10. 14. 헌법 제12조3항 위반 불법감금시도.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의 2008. 10. 14. 15:00 공판 당시에 법원 여자 실무직원에게 피고인 이종호의 구속영장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피고인 이종호에게 유죄를 자백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2009. 5. 12. 불법감금으로 인한 인권침해.
이종호는 2008. 10. 14. 15:00 여주지원 2007고단899 사건 공판당시에 피고발인 표극창이 불법감금을 시도한 정황으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2009. 4. 27. 판사기피신청(여주지원 2009초기 102)을 하였습니다. 이종호은 2009. 5. 8. 판사기피 기각결정을 받아, 2009. 5. 11.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이종호의 2009. 5. 11. 기피신청각하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피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 5. 12. 법률상 2009고단 899사건의 공판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2009. 5. 12. 10:00 여주지원 2007고단899사건의 공판이 진행 즉시, 피고인 이종호의 법정구속영장을 집행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후에 아무런 변론이 없었습니다.
3.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헌법 제12조 3항을 위반한 인권침해 입증
가. 헌법 제12조 3항의 규정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재판장 표극창은 2008. 10. 14. 15:00 공판 당시에 법원 여자실무직원에게 피고인 이종호의 구속영장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6항에 해당하여 표극창 법관은 직무집행에 제척되어야 적법합니다.
다. 헌법 제12조 3항을 위반한 인신구속 인권침해 시도에 대한 입증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헌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위법을 위반하고 이종호의 법정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은 헌법 제12조3항을 위반하여 피고인 이종호를 불법감금하여 인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한 것이 법률상 입증됩니다.
4. 판사 표극창은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 위반 입증.
가.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1항의 규정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을 위반 입증.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판사로서,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1항에 규정한 기피재판을 결정을 할 수 없는 단독재판부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이종호가 기피신청을 한 여주지원 2009초기102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피재판을 결정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5. 판사 표극창은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소송법 제21조 2항 위반 입증.
가.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항의 규정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나.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형사소송법 제21조 2항을 위반 입증.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이종호로부터 기피를 당한 판사로서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재판에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피재판인 여주지원 2009초기 102 기피사건을 결정을 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6. 판사 표극창은 직권을 남용하여 기피재판 항고권 침해에 대한 입증.
가. 여주지원 2009초기 102 기피사건 진행.
여주지원 2007고단 899사건의 피고인 이종호는 2009. 4. 27.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을 기피신청을 하여 2009. 5. 8. 기각결정을 받고, 2009. 5. 10. 23:00경 여주지원에 판사 기피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항고권 침해에 대한 입증
(1)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1항의 규정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형사소송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항고권 침해에 대한 입증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2009초기 102 판사기피 신청사건의 2009. 5. 11. 즉시항고장을 가로챈 후, 현재까지고 항고재판부로 이송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7. 판사 표극창은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위반한 인권침해 입증.
가.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규정.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의 형법 제124조 위반 입증.
피고발인 판사 표극창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초기102 판사기피신청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조 1항과 2항을 위법하여 기피재판에 관여하여 결정과 이에 따른 항고로 인하여 공판을 계속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2. 10:00 피고인 이종호에 대해 법원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법률상 명백히 입증됩니다.
8. 맺음 말.
따라서 귀 위원회의 임무이며,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1/3이 축소된바와 같이 유명무실하다면 결국 귀 위원회를 다른 조직과 통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NGO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와 사법피해자 등은 사법정화에 몰입하는 중에 인지된 이 법관은 이미 같은 법원 2008고단351 사건에 김형상님의 전력(증제3호증)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아 재발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발인들은 이 사건이 원만히 작동되지 않으면 다음장의 그림과 같이 인권위의 존립을 http://cafe.daum.net/gmot에서와 같이 따질 것입니다.
첫댓글 민족의 역적들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회원님 들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합니다. 그에 동참합니다 회원님들의 동참을 요청 합니다. 단결
잘 하셧습니다. 저도 동참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참석을 못하여 죄송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팡세가 범,,,,,,???????????????????? 사람 잡는고만,,,,,,,,,??????????
*** 필 승 *** 대한민국 부패한 사법은 우리가 처단한다 *** 필 승 ***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