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중도인출 과세땐 서민 타격
출처 : 한국경제 경제 ㅣ 2012-11-07 00:51
이용자 절반 이상이 月보험료 50만원 미만
주부 이혜성 씨(44)는 아들 학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자 2009년 가입한 장기 연금상품에서 400만원을 인출했다. 자신의 적립금에서 빼는 것인 만큼 별도 수수료나 이자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는 형편이 나아지면 이 연금에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내년부터는 이씨처럼 장기보험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쓰는 일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장기연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0년 내에 중도 인출하면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짜리 장기보험 계약은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넣고 월급처럼 일정액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도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지금 조항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 계약을 아예 깨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우려다.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장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 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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