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1 -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입력 : 2021.07.06.15:28 / BIZ&전략 - 월간현대경영 2021년 7월호)
가상화폐-투자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차 산업혁명 시대, 날로 복잡해지는 기업법무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이달부터 기업법무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기업법무 시리즈를 담당하게 될 법무법인 율촌의 세 분 변호사의 건필을 독자와 함께 기대합니다.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기대를 받으며 치솟던 가상화폐 가격은 지난 5월부터는 가파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도입되는 관련 법률 제도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 같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화가 가상화폐로, 가상화폐가 원화로 교환되는 단계에서 투자자의 신원을 파악함으로써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면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4대 대형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나머지 60여 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에 빈번히 활용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스스로 떠안게 될 리스크를 고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꺼린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2021. 9. 25)를 앞두고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그 동안 가급적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가상자산 국내 신규 상장(ICO)의 전면 금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한 비트코인 해외 송금 금지 등이 단적인 예다.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투기 광풍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여러 불법행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의 투자금 인출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 모집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백서(White Paper)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례,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후 ‘먹튀’하는 기획 파산 사례, 거짓의 주문을 제출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여 코인 시세를 조종한 사례 등 행위 유형도 다양하다.
개정 특금법 전면 적용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사례들은 보다 많이 드러날 것이다. 수사기관은 횡령, 배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고 로펌들은 벌써부터 집단소송 제기를 벼르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출현한 사회, 경제 현상을 적절한 법률적 규율 없이 무한정 방치할 수만은 없다. 마땅한 법률 규정이 없어 허위 정보 공시 같은 불법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진 면이 있다. 코인 거래액이 코스피를 추월하기까지 하는 터에 투자자들 손실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개기관 없이 분산 원장을 통해 거래기록을 보관,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궁극적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혁신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금법 개정은 가상자산 규제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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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