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
가 |
| 가입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 간편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분쟁 사례]
□ 김OO는 간편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양성결절’ 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청약시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
◦ 가입이후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 건강검진 결과지에 의사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
| <소비자 유의사항> |
|
|
|
□가입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합니다.
◦ 여기서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