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중 신용카드매출이 있는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개정된 양식으로 (10)번란과 (11)번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11번란)신용카드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이중교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봄으로서 납세자와 세무서간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식만 첨부하면 되는것이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점 : (1)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도매업, 제조업 등)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는 대금결제수단이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법인은 해당이 안되며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며 한도가 연간 5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문의하세요...
첫댓글 자세한 설명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