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천곡동 B아파트 공사 현장 토사 운반업체가 농지개량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8,000㎡에 수천톤의 토사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문제의 농지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B아파트 공사장 토목공사를 하청받은 S업체가 지난 11월 29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상안동 214번지 일대 5필지 8,520㎡에 15톤 트럭 800대분의 토사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지에 토사 매립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북구청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50㎝이하로 농지를 성토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은 인근 도로 신설로 지대가 낮아져 농지 성토를 허용해 달라는 지주들의 민원을 수용해 공사장 사토 반입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50㎝이하로 농지를 성토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토사 운반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사토를 반입해 현재 상안동 214번지 일대 농지 5필지 약 7,000㎡ 이상이 최소 1.4m에서 최고 2m까지 매립됐다. 농지 8,520㎡에 50㎝를 매립할 경우 약 4,250㎥의 사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약 1만㎥의 사토가 반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업체가 지주들의 요구에 따른 토지 개량 사업을 빌미로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15톤 트럭 1대분의 사토 처리 비용이 통상적으로 3만~4만원으로 책정된다고 밝혀, 이 농지들이 ‘돈벌이’용 사토장으로 전락, 마구잡이식으로 사토가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6일 당초 약속과 달리 최고 2m까지 농지가 성토되자, 북구청이 추가적인 사토 반입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S업체가 지난 8일 또다시 사토 15톤 트럭 40대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안동 214번지 일대 5필지 8,520㎡ 일대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50㎝ 이상의 농지 성토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S업체 관계자는 “사토 처리를 트럭 운반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맡겼다”며 “문제가 된다면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최종적인 농지 성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상안동 214번지 일대 5필지 8,520㎡의 성토 높이를 50㎝ 이하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며 “20일 이후에 처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