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공장에 있던 乙소유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다면, 횡령o |
甲은 A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7억 원 상당의 A 소유 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아 보관하던 중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횡령o |
2개다 기출판례입니다
첫번째 판례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라서 이제는 횡령죄가 아닌 거 맞을까요??
두번째 판례는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라는 말이 중간생략등기라는 말인건가요??
첫댓글 안녕 처음 판례 사건의 경우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이 저에게 맡긴 기계에 대하여 제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학생분이 좋아하겠습니까? 두번 째 판례 사건의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판례가 변경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기출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출처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정답이나 해설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보지 말아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