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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횡령죄
das2123 추천 0 조회 40 23.05.05 11: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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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5 14:00

    첫댓글 안녕 처음 판례 사건의 경우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이 저에게 맡긴 기계에 대하여 제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학생분이 좋아하겠습니까? 두번 째 판례 사건의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판례가 변경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기출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출처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정답이나 해설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보지 말아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 작성자 23.05.05 1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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