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국제 무역 실무자들의 모임
 
 
 
 

친구 카페

 
등록된 친구카페가 없습니다
 
카페 게시글
전문가 상담실 질문 L/C 상의 SHIPPER
가을바람 추천 0 조회 123 04.08.11 13: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8.12 09:19

    첫댓글 위 내용을 볼때, 수입상이 이미 개설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물품을 임의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shipper's order라고 표기한 것이죠. 배서는 수입상이 지정을 하기때문에 손대지말고 지시한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4.08.13 10:20

    이 buyer가 예전에 open한 l/c에도 'TO SHIPEER'S ORDER, ENDORSED IN BLANK' 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때는 consignee에 TO SHIPEER'S ORDER라고 표시하고 b/l 에 저희가 배서를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shipper명만 달라진 거라서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작성자 04.08.13 10:24

    훔~ 어렵네요... B/L에 배서는 안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해도 다른 서류에 shipper와 발행자 싸인은 저희회사 이름으로 하고 B/L에만 SHIPPER를 타사이름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적을 증명해 주는 B/L 상에 저희가 선적을 했다는 자취가 하나도 없는게 아닌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