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서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특별 공부 허가증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부를 하는 허가증이 왜 필요한가?
필리핀은 학생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필리핀내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59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이 필리핀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필리핀 이민국에서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SP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SSP는 관광비자처럼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SP는 관광비자처럼 신청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 이민국측에 소속학생에 대한 SSP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주체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법률사무소나 여행사 등 대행업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구비 서류만 갖춰진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SSP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SSP란 것이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내 각종 학교나 학원들이 이민국에 '외국인 학생 등록 인정(AAFS)' 을 신청해야만 비로서 이민국에서 SSP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대부분의 대학이나 외국인 학교는 거의 대부분 SSP 인정을 받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에서 외국인이 별로 다니지 않으며 또 특별히 학교측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들은 비록 정식 학교이긴 하지만 이민국에 SSP 인정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SSP 인정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학연수생들은 대부분 정식학교보다는 주로 어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어학원 중에서도 이민국에 SSP인정을 받은 'SSP 인정 교육기관' 이 많습니다. 이런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어학원 측에서 재정증명 및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SSP를 발급 받도록 해주고 있으며, 또한 어학원측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SSP는 왜 받아야 하나요?
어학연수생이 SSP는 받아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리핀내에서 합법적인 공부' 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SSP를 받지 않고서 공부를 하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이 되면 2만페소의 벌금과 함께 강제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란 것이 교통위반 과태료마냥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물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민법 위반자로 구속이 되어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갖힌 후 법적인 절차가 끝난 후에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식으로 한 번 추방이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다시는 필리핀에 입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벌칙이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 동안 한국인들이 필리핀 이민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필리핀 이민국에선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3개월(89일) 이상은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필리핀에 체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SSP를 발급 받으면 바로 '특별한 사유' 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최고 10개월 까지는 계속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SP자체를 단지 '비자연장 수단' 으로만 생각하고서 '3개월 이하 단기 어학연수를 할 사람은 SSP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필리핀 체류기간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학연수도 공부이기에 SSP발급의 첫째 목적인 '합법적 공부' 를 무시해서는 언제 적발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SSP발급 이용은 얼마나 되며 언제 받아야 하나요?
SSP발급 신청을 할 때 이민국에 내는 공식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lication fee - P 2,000
Inplementation fee - P 1,000
Service fee - P 200
LRF - P 30
Express lane fee - P 500
Total - P 3,730
위 명세표와 같이 3,730페소이지만 이건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가서 SSP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 실제로 이민국에 내야하는 비용이고 학원측이나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더 붙기 마련입니다.
SSP 인정 어학원 측에서 밝힌 'SSP 발급비' 를 보면 적게는 4,300에서 좀 많은 곳은 5,500페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공식적인 SSP발급 수수료외에도 600~1,800페소까지 대행수수료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SSP는 언제쯤 받아야 하는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SSP는 합법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허가서이기 때문에 어학원에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처음 등록한 어학원에 앞으로 계속 다닌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기에 1~2주쯤 어학원을 다니면서 앞으로 계속 그 어학원을 다닐만한 곳인가를 파악한 후에 SSP발급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처음 등록한 어학원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다른 어학원으로 옮긴 후 옮긴 어학원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인에겐 89일 이상은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59일 이후 비자연장을 하기 이전인 필리핀 도착 후 6주 이전에는 SSP를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한국인에겐 6개월까지 비자 연장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