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기득권층과 그에 아부하는 판검경에 의하여 위법하게 오용됨으로써,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 자세한 정보 => [출처]: 대법원 규탄 일지8 http://seokgung.org/diary8.htm
[2013. 2.25]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해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하는 용감한(?) 사람을 들은 바 없다. 유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 놈의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예: 이명박의 BBK '연예인이 누구의 애를 낳았다', '누구와 사귄다' 등의 얘기를 퍼뜨렸다는 소문이 진실이라며 고발한 연예인 있었는가 보라. 전부 허위라고 네티즌들 고발하지 않았는가?)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알 수 있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1) 대법원의 법률해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①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②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③ 실제로 1964년 미국 New York Times vs. Sullivan 사건에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④ 위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2) 양아치 조폭 집단인 대법원의 범죄
①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년놈들은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③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할 목적으로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대법원이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④ 법원이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해석판례를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을 맹신하는 '돌대가리' 등신들을 위해 준비한 답
'위 두개의 법률해석이 다른 이유는,
전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공직선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게 아부하는 독사 새끼들이(예: 변호사, 법대 교수, 판검사 등) 있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답.
이 등신들아, 덧셈 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덧셈 곱셈의 원칙자체가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결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산수의 원칙이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라져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산수는 계산의 기본이듯이, [형법]은 형사관련 법조문들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도록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러하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기본 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둔 것.
3.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법치주의 기본을 위반하였다는 것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여하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례들을 만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에([형법] 제87조, 91조) 해당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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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댓글 명예훼손 [307조 2항] 검사는 수사도 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의 처한다.
[원심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7고정2456 판사 장수영에서 이선희로 교체 후 모든 증거 기각[판결 선고]벌금 300만원의 처한다. 판사 이선희 곳 바로 고등법원 승급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2005명예훼손..6 항소부 김정학 판사 항소이유서 변론10분만에 기각 2회 기피신청 으로 판사 교체 하여
2010. 5. 13, 피고인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김형식은 상속 절 격자 위 모든 소송은 김형식을 이용하여 모든 민사재판을 패소하게 한 것이나 다시 소유권등기말소 재판을 할 수 있음 답글 | 수정 | 삭제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를 친다고 그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군요, 판,검사,경찰도 자리 지키기위해 어쩔 수없이 정해진
임무를 법의 순리대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없는 사회 전반적 흐름의 환경입니다,
이희빈님의 객관적의 높은 사고력에 감사드립니다,
@music 끗발 좋은 스폰서 검사 장모님을 소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시민주권,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서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 및 룸살롱 성접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188
진실한 사유로 1인시위을 한 것입니다. 위 김명호 전 교수님의 명예훼손의 대하여 개시한[ 형법]307조2항의 설명과 같은내용의
[형법]307조 2항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김기자 ㄴ ㄴ 잘 계시죠
재심 준비 안하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청원의 주소는 같은데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1031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노무현씨 같은 분은 한국시장으로 볼때, 다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썪은 부위에 서민적으로 표현하며, 외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식민지 국민으로, 국민이 과거청산을 못한 나라 치고, 재대로 되어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김명호 교수의 용기있는 행위는 상하 복종을 해야하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사회에 존재 가치을 일깨워 준 위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김기자님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희빈님의 글은 많이 보기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문재가 아닙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의 공학중에 검찰계혁한다고 하셨습니다. 검찰계혁 희망이 있겠습니까?
김기자 님!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의 묘지 표지석을 보고도 국가보훈처는 불인정을 하는가?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9,037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감사합니다, 재심이 아니고
소유권무효 소송합니다 재심이 안닙니다. 안성님 감사합니다.
항시 대나무 보다도 더 꼿꼿한
김기자님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글입니다.
청구취지를 달리한 등기이전무효소송인가요
김명호 교수님이 판사 니들이 뭔데 화살을 견양한모습 필승 기원합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_()_
김기자님 이 무더위를 넘기면 시원한 가을이 다가옵니다._()_
그냥님 감사 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끈기있는 자만이 승리한다. 로 갑니다.
전호송님 김명호 전 교수님의 명예훼손의 대한 말씀과 같이저는 당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중 입니다.
1)소유권 을 이전한 관계자들은 2002년7월18일 등기이전 7월30일 금 500만원이 입금해 야하고 다음달 8월30일 9월30일 10월30일11월 말경까지
건물월세 밭아 생계의 수단 이여 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약정해제권을 전재로 한 규정이며, 해제(제565조) 의 거 당연해제 되 야 하며 당연 무효인 사건입니다.
2).제151조 [불법조권, 기성조권] ① 조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판례] 증여계약은 그 조권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 21. 66다530.)
이판사판 개새끼들 입니다.탐관오리에겐 명예란 없다.
370조 2항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암기나하시지. 삭재하지 마세요.
기자누님 안녕하세요
기자누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저는 커피숍에서 무려 2시간이상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찌 누님의 정의로움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글 감사드리며 빼앗긴 권리와 부동산도 다시 찾아 꼭 복원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때에 사정은 네게 설명할 수없는 일이기에 언제한번 만나서 해명 할 수 있게죠,
이 무더운 날씨에 시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자 ㄴ ㄴ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얼굴좀 이쁘다고 못난 사람들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ㅎㅎㅎ
네 그냥 이런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앞에서 찍 인 못생긴 카페 사진 좀 내려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그때 답 글 못 드려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행복하여라
1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의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않지 않는 사람
2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3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하는 일 마다 잘되리라
4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의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5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 하리라
6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김기자 님!
용서해 주세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형법] 307조1항은 진실의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2항은 허유의 의한 명예훼손죄
비싼 밥 먹고 할일이 없어서 1인 시위 한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은 한번 올리면 카페 정관에 못 내리게 되어 있어요 ㅋㅋㅋ
김기자님 저도 똑같은 명예훼손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가짜서류 만들고 약식에서 300만원벌금이고
정식재판 청구하니 즉시 민원실에서 미리 재판날짜와 시간과 판사도장까지 찍혀있는 < 피고인 소환장>을 즉석에서 주더군요
정식에서도 판사는 "소송관계자" 라는 유령인물까지 만들어 <거짓, 공판기록>을 하여 300만원 그대로 선고하였고
항소장 내놨지만 경찰과 검, 판사 7명이나 관련되어 있으니 또다시 서로 짜고 할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알리는 것 명예훼손 아닙니다. <비싼 밥 먹고 할일이 없어서 1인 시위 한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김기자님 말씀처럼 --- 엘지는 대기업 횡포 후 사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알리는데 -명예훼손-을 걸었습니다.
명예훼손-국어사전 뜻과 다르게 -- 몸짓하는 사람 -막기 위해 명예훼손 겁니다,.
정말이지 저희회원님들도 저희부부 처럼 모두 진실과 분명한 확신인데 억울한 입장에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 있어서 첨엔 변호사 없이도 입증 자료 다 제출하고 증명을 확인 시켜주면 쉽게 해방 될 줄 알았던 세월이 아..거의 4년 이란 세월 로 집안은 쑥밭이 되고 무엇보다도 고소인들이 죄없고 아무 관련 없는 자식들(저희 자식들의 부동산을 노리고 가압류 라도 할 기세로..) 까지 거론하여 결국 큰 자식의 여친은 신문에 난 잘못 된 기사를 보고 혼사가 막혔고, 아들은 그로 인해 두번이나 실종 된사실로 저희 부부는 반 미쳤는가하면 미국의 딸은 2010년 고소당한후 결혼을 미루고 아직 까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행도 닥쳤
으나 그중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리 진실하다고 뼈속깊이 아픈 상처를 안고 소리치고 외쳤어도 판검경의 비리로 억울하게 감옥 구경도 하고 나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진실해도 아무 자유 없는 감옥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여러 희생자님들이여 이래도 저희들이 참기만 해야 될까요? 판검경이 행여 저 보고 고소쟁이랄까 좀 걱정 되지만 누가 비리 와 잘못 된 법리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아랑곳 하지마시고 이왕 당한 바에야 적을 위해 싸워야지 그냥 두고만 있으면 희생자는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카페 회원님들은 어떤 모양세던 고수님들의 답변을 응용하고 배워 승리하시길.
잘 계시는지요?
명예훼손사건 말씀하시니 우리 조합원들 사건이 생각납니다.
불법행위를 행하는 조합장을 고소고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대검출신 변호사를 거액으로 고요하여 3명 입건시키는 조건으로 각각 3천만원씩 비밀리에 지불하고,
성공사례금 2,000만원 별도 사건에서 2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한 분은 변호사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소장을 대신 써준사건에서
전자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후자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모욕죄로 변경기소한 것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느낀 점은 민사보다는 형사가 어렵지 않다는 점.
올해는 승소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어, 꼭 바라는 바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더덕꽃 입은 일산백병원 전문사기꾼 백낙환 이사장등 일산경찰서 집단등이 입을 상습 막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린 아고라 즐보드 글등을 삭제질하는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습범들은 나라돈으로 범죄행각하는데 협력질 나라돈으로 팩스등 주고 받고 서류조작질등 증인들 까지 뇌물을 먹여
조작질 해대는데 정성을 다하고 나라돈먹는 부패집단들이 장악한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짐승머리보다 못한 부패집단들은 정신이 돈것들보다 더한 범행을 자행하고 나라돈먹는 것에 분노합니다
한국은 여론화를 무서워하는 집단들이 장악했습니다
상습 그사실을 입증하는 바 세월호사건이 또다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면 하는척하고 안나선다고 싶으면 공격질 해대는 아주 악질들이 장악한 나라란 사실근거를
제글들을 따라보세요 인간들이라기보다 돈에 눈멀어서 범죄행각에 매달리는 불쌍한 인당들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정신감정이 시급한 일당들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진실을 알리는데 입을 막는 상습범들이나라살림을 범행에 이용합니다
개인힘없는 사람은 안밖에서 공격질해대는 조를 짜서 덥벼드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부패집단들이 여러명이 머리짜는것도모자라 외부에 전문사기꾼들을 동원질하여 시켜가면서 괴롭히고
공범질하고 글삭제질하는등등 미친것들이 장악한 나라인지 연군기관도 없습니다 빨갱이들 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시궁창이 된 고위층과
거기다 더 썩어버린 법조계,
세탁기에 한 1년 돌리면 깨끗해 질려나?
이번 총리 인준 임명을 보면서 서민들 삶과 인권은 거리가 3만리쯤 돼 보입니다.
이념과 안보로 공안정국으로 임기 방어전이나
하다가 또 제 3의 대형 사태를 찾겠지요.
릴레이 정권 방어 꺼리 ㅉㅉㅉ
검새들은 푹 썩었다.
힘 내세여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