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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원문보기 글쓴이: 하나님의군사
http://www.kimhc21.net/ 김현철 홈페이지에 가서 두두리자!
이 나라는 한심한 법조인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청원법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 나라는 한심한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이 헌법과 청원법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1455 판결 및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등을 만들어 놓고 선의에 공권력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국헌 문란죄"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자살하도록 만든 살인 공화국이 됐다. 사법부에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려 놓고 토론하여 밝혀 보자는게 저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 박흥식 상임대표의 견해다. 부추실 회원들의 억울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인이 18년간을 외롭게 국가 기관인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감사원,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과의 싸움을 투쟁하게 된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하여, 상공부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 제89-16호로 고시되어,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까지 받았다. 박 대표는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을 승인받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 원과 운전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고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5억 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 후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 원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류춘덕 차장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박 대표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하였는데, 통장을 만들지도 않고 유용하다가 박 대표가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 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은행에 지급 제시되자, 예금 잔고가 3,460만 원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으로 내몰은 후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 원은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재"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대출금 4억1천8백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대위변제를 청구하므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박 대표의 공장을 가압류하고 경매하도록 만든 고의 부도가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당시 박 대표는 청와대 및 은행감독원,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했다.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사는 "출발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고발하여 줄 것 처럼하다가 1월 15일 은행단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로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민원 과장은 박 대표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기에,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보유한 예금중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처, 명의의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에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에서는 저축예금의 남아 있는 돈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약속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 7매를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아서은행감독원에 민원을 냈는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를 낸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민원 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후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참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였다.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 대표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잘못된 결정이니,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기에 박 대표는 청와대에 함께간 아들(영균)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다. 그 후, 청와대(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에서 아무런 열락이 없자 박 대표는 민원 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이에, 박 대표는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에 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내용을 접수하였는데, 경실련(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은 이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1994년 8월 6일자로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에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본 사건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에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오규락과 류춘덕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 하였다. 그 후 박 대표는 1995년 6월 26일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오승종 판사의 도둑재판(문민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충범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임)으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강민형 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98년 11월 24일 승소하였으며, 제일은행이 상고를 하였지만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제일은행에서 예금반환거부 및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이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이 공모하여 피항소인 박 대표를 194,654,957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 대표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므로서 구상금 사건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청구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11월 10일자 내일신문 보도)를 개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하여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제15대 국회에서는 한영수 국회의원이 소개하였고, 16대 국회에서는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이 소개하여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 ․ 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 뿐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서는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다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제11기 위원으로 활동하던중 9월 15일 ‘평화번영정책에관한 건의’ 사항으로 본 사건을 제안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를 통해서 국회도 민원을 적극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2006년 2월 15일에는 청원심사를 개의한 후 구두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의결하여 박 대표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당시 박 대표는 빗만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다. 그러나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본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브리핑실에서 "내 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자,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11개 언론사(대한방송,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에서 보도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하였음에도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므로서 박 대표와 회원들은 2007년 8월 2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핑퐁식 감사를 중단하라는 집회를 계속하던중 감사원에서 공권력(경찰)을 투입하여 민원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관계로 8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끝내지 못한다는 위기감에 결국에는 사법부를 통해서 청원심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2008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경구(판사 이진석, 판사 정욱도)는 박 대표가 본 사건 청구취지를 청원심사이행등에서 부작위위법확인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도 사건 명칭을 변경해 주지도 않았다. 또한 증인 23명(노무현 전 대통령 외 22명)을 신청했는데도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서증목록에 대해 인부도 아니한 채, 본 청원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박 대표는 재판장을 법관기피신청을 미리 선고기일 전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이성보, 판사 반정우, 판사 조건주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선고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을 구하는 소장을 다시 접수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 재판부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일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입법 행정업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사건을 담당한 제13행정부 재판장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은 제201호 법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 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잠시 후 법정이 개정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개정한 후 2008년도 사건부터 선고한 다음 4번째로 부추실에서 제기한 사건 번호와 원고 및 피고 국회사무총장을 호명한 후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각하 한다”는 선고를 들은 것이다. 재판장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 선고를 끝내자마자, 박 대표는 일어나서 2009구합3279호 사건을 각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를 안 할 경우는 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한 후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이 모두 위헌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제2차 변론조서와 같이 법원은 거짓진술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4. 14.자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철회하였으면, 의제자백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하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국민과 원고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본 법정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항의에 항의하자, 201호 법정에 앉아 있던 부추실 회원들과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들 간에 말싸움까지 발생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휴정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몰려왔다. 201호 법정에 몰려 온 청원경찰들은 박 대표와 부추실 회원들을 끌어내려고 몸을 붙잡았으나, 박 대표는 사기소송을 한 현행범 재판장을 먼저 체포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0명의 청원경찰들은 201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4명)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박 대표와 회원들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청원경찰에게 사기소송한 현행범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신고한 후 사법경찰을 불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몸을 붙잡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청원경찰들은 무조건 몸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관계로 몸싸움이 계속이어지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일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관계로 법정을 나갔던 정형식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청원경찰들 앞에서 박흥식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사기소송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먼저 회원들을 모두 들어 낸 후 박 대표를 4명이 팔과 다리를 붙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범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법원 2층으로 올라와서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법원 공무원에게 물었고, 청원 경찰들은 박 대표가 신고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박 대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사기소송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은 법원 공무원에게 말을 듣더니 박 대표만 연행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박 대표는 내가 112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작성한 다음 사기소송한 판사를 체포하여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본 사건은 고소를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변명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자, 박 대표는 사법경찰관 2명중 1명은 정복과 모자를 착용했으나 1명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사법경찰에게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 정복차림으로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도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나무라자, 연행하려는 자세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꾼 후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박 대표는 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서민들이 살아 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발행한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여 메일링을 발송하였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에 갑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횡포(수사)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중에는 언론의 횡포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명백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및 사법부와 입법부 뿐만아니라 각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권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철 밥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들썩거릴 이유가 있는가? 권력에 하수인의 역할로 자청하지만,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오십 보 백 보 이면서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세금을 받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다. 사법부의 관료주의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대한다면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결국 억울한 국민만 늘어날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1455 판결 및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청원법과 국회법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원고(국민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청구를 각하한다면, 이 사건 원고는 소에 이익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않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는 사라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친이 세력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 국민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난 사법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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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편집국 |
첫댓글 부추실(전 만능기계 대표이사) 박흥식 대표는 청와대 및 은행감독원,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불법 부도처리 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민정부가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로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되자, 민정비서실에서 박 대표의 사건을 조사하여 사정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사정하지 않았다. 과연 누가 사정을 못하도록 막았을 까요? 김영삼 아니면 김현철이겠지요? 당연히 공천에서 탁락되어야 할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