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조계종 분규를 유발한 해종행위로 말미암아 멸빈 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한 사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불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32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일부 후보들은, 멸빈자들이 표를 몰아주기로 하자 그 대가로 사면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종헌 종법을 유린한 자들도 자신의 집권에 도움만 된다면 용인하고 이용하려는 것으로 현 집행부와
당시 각서를 건넨 또 다른 후보측이 비도덕성과 정통성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스님)는 다음달 9일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초재심호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특별심사위원회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심사위는 최근 일부 교계 신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고했다.
해종행위 멸빈자 사상 첫 3심제 도입 "특혜" 공고문에 따르면 특별심사위는 이날 심판부를 구성해 98년 멸빈자에 대한 심리 및 심판을 진행한다. 심판 대상자는 정영 월탄 정우 원학 현소
남현 성문 현근 등 8명이다. 이들은 이날 출석해 답변과 변론을 하게 된다.
해종행위로 멸빈된 자에 대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심과 재심의 2심제를 고수해오던 조계종이 이들을 위해 3심제라는
특혜를 주는 셈이다.
이에대해 98년 조계종 분규 당시 총무원장 대행을 맡았던 도법스님(전 실상사 주지)은 "당시의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헌종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종정예하 교시를 중심에 둔 즉 종헌종법을 유린하려는 세력간의 다툼이었다"고 98분규사태를 평가했다. 도법스님은 "당시에 소위
정화개혁회의라고 자처했던 멸빈자들은 결국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지닌 94년 정화 세력을 부정한 것인데 제대로 참회 한번 하지않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선거과정서 야합드러나 "충격"
이들의 사면논의를 본격화하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32대 총무원장 선거 때 였다는 사실이 불교닷컴 취재결과 밝혀졌다. 당시 기호1번
후보인 지관스님(현 총무원장)측과 기호2번 정련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측 선거대책위측을 찾은 멸빈자 8명 중 일부가 자신들의 사면복권을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25표 정도를 각 후보측에 밀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지관 정련 두 후보측 선대위 관계자는 이 조건을 수락하며 각기 그들이 제시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호2번 후보
정련스님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지홍스님은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서명해준 일이 있다"고 밝히고 "종헌종법을 유린한 자들을 선거판에서 자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종단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통렬한 심정으로 참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홍스님은 "기호 1,2번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이므로 총무원장 지관스님이든 정련스님이든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집권에 혈안이 된 당시의
문제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차례 공개적인 참회를 시도했으나 기회가 여의치 않았고, 특히 미래승가회가
출범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과정이어서 자신의 참회가 자칫 조직 전체에 누를 끼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별심사위 → 정기사면 수순 밟기 '의혹'
기호1,2번 후보측의 서면 날인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 10월~11월에 총무원장 대행 현고스님은 멸빈자중 4명에 대해서는 승적을 복원해
줬다. 또 지난 16일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스님)는 이들중 정영 월탄 남현 등 3명이 낸 재심청구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천제스님은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당선 이후에도 몇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데다 93년 정우스님의 재심이 허용된 판례도
있었다"면서 재심판결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스님이 이들의 재심허용을 강하게 반대하자 천제스님은 "멸빈자는 승적이
없으므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총무원은 이어 최근 교계신문에 공고를 내고 정기적인 사면 경감 복권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기사면 대상자는 99년
1월 28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고 징계 집행 중이거나 복적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해당한다. 또 2005년 12월 31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를 받고 징계 집행 중인 징계자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심사에서 이들 8명이 공권정지 10년이하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부처님오신날에 사면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98년 조계종 분규 책임자의 징계는 사실상 내년에 슬그머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98년 분규로 조계종 위상 바닥에 추락 지난 1998년 11월11일 발생해 40여일동안 진행됐던 조계종 분규사태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분규 과정에서 소위 정화개혁회의의 불법폭력성이 여과없이 전 세계에 보도됐고 종단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다음해인 1999년1월 총무원에서 발간한 <불법폭력집단 정화개혁회의 실체> 자료집에 따르면 정화개혁회의 인적 구성과 무원칙한
인사, 막대한 삼보정재의 유실, 종헌 종법의 개악, 정화회의 측의 주먹구구식 종단운영 방안, 사태의 발단이 된 월탄스님의 선거판 파괴전략,
잘못된 정세파악 및 기만적인 홍보전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당시 법원의 조계종 청사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청사를 지키기 위해 폭력조직을 동원한 사실도 이 자료집에 잘 드러나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우스님이 주축이 돼 동생과 조카로 알려진 사람들이 여수파, 신태인파, 서울동아파, 순천시민파, 해남 십계파 등 수백명의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월탄은 당시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을 맡았고 현소는 총무부장, 원학은 호법부장직을 수행하며 총무원을 찬탈했으나 결국 법원의
퇴거명령과 종헌종법 수호를 외친 승려대회측에 밀려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개인비리 의혹만 무성...중앙종회 '묵묵부답' 이들 8명은 서울 삼성동 봉원사 주변 부지를 사학재단에 매매하거나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아예 총무원에서 문제삼지 않아 총무원의 호법기능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호법국장 경우스님은 "이들에 대해 개인비리로 호법부에서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특별심사와 정기사면을 거쳐 복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심사에서 아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의 사면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계종 중진스님은 "이번 사태에서 여야가 야합을 한 사실도 충격이지만 사건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중앙종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같아 그저 씁쓸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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