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산 최대한 지키는 상속 · 증여 방법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남는 재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방법만 기억하셔도 상속·증여 시 내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남편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상담을 오셔서 지금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데 매수 안 하고 협의해서 잔금을 사망하기 전에 조금 당겨서 받을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잔금일을 사망일 전에 하기보다는 사망 이후에 하는 것이 세 부담이 활씬 더 적게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금액이 10억이라면, 통상적으로 상속세는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2억원이 우선 발생합니다. 세금 2억을 뺀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동산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현금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돌아가신 분 통장에 남아있겠죠. 그럼 사망일 현재 8억에 대한 상속세가 별도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차감되니까 3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5,000만원 정도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잔금일을 사망 이후에 하면 순서가 바뀌죠.
첫 번째는 상속세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부동산이 처분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우선 상속세는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서 상속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 10억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이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면 9,000만원 정도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이때 양도세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속세로 신고할 때 취득금액을 10억원으로 이미 평가한 상태기 때문에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같아져서 양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사망일 이후로 하면 세법평가 원칙에 따라서 상속세 9,0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의 절반 이하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부동산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부자는 증여보단 매매
일반적으로 재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자 할 때는 증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산가들은 오히려 증여보다 매매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증여세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증여세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선정하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2019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총 4번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4억, 6억, 2억, 8억이고 합산하면 20억이 되죠. 하지만 매번 합산할 때마다 종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위에 얹어져서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총 4번의 증여를 통해서 20억원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대략 6억이 넘는 금액을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증여하면 할수록 증여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난 이후 증여받은 사람이 향후 10년 이내에 제삼자한테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때는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취득금액을 내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부모님이 취득하신 아주 예전에 낮은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봐서 양도세를 산정하는 거죠. 그럼 양도 차액이 매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 이후에 10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증여받을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는 유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자녀처럼 상속인 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에 대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으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먼 미래에 유류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따라서 언젠가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나 불안함이 있다면 차라리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면세점증여를 하는 이유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하는 방법, 즉 면세점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대상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받게 되죠. 면세점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갱신되는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거예요.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증여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10살, 20살, 30살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30살 됐을 때 세금 부담 없이 총 1억4,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4%의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가정하면 2억3,000만원의 자산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상담하다 보면 면세점증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냥 손주가 태어나면 5억 주고 세금 크게 맞고 이 자금으로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크게 재산의 가치를 불리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손주에게 손주 이름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우량주나 변액보험에 투자해서 당장 증여세 납부한 금액보다 활씬 더 큰 재산 가치를 마련해줄 수 있다면 증여 이후 재산가치 증가분은 손주에게 오롯이 귀속되겠죠.
가족 성향에 맞게 증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고, 현재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증여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세무법인 리치 대표 이성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