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좋은자료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244번 판례에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사회회의록 작성권자(권한있는 자)가 내용에 변경을 가하면 ~작성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없는 죄기때문에 적용이 안되겠지만 유형위조 무형위조에 대해 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아무리 작성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문서가 완성되고 다른 이사들이 서명을 하거나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한 이상, 더 이상 그 내용을 바꿀 권한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권한없는 자가 행한 유형위조로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아무리 작성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문서가 완성되고 다른 이사들이 서명을 하거나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한 이상, 더 이상 그 내용을 바꿀 권한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권한없는 자가 행한 유형위조로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