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님)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들어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모습.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 참조 :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님(2. 6)
첫댓글 짜고 치는......... ***은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