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회복 4법’ 이르면 21일 처리 예정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놓고는 이견
7일 교육위 법안소위 열어 논의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7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 남발과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구용 기자,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