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 4명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