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더라도 위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3법원 5급 승진 기출문제인데,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혹시 관련 판례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판례가 없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제가 아는 한 이에 관한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오 판단이 쉽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지문이에요. 아들과 그 친구가 같이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엄마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엄마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