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맞춤형복지보장보험 요약본2.hwp
공무원 단체보험 보장 관련 요약입니다. 해당하시는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 올려놓습니다.(공개 제한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생명보험과 입원치료시에는 현증(현재증)도 보장이지만, 통원치료에는 기왕증은 보장이지만 현증(현재증)은 비보장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쉽...^^;;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약만 드시는 분들의 보험 청구는 약관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카페 회원님들 중 공무원분들, 혹은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댓글 이건 동부화제의 제안서 같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은 모든 공무원이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한 곳에 따라 가입회사, 상품이 다릅니다.
그런가요...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잘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셔서 감사해요~
한 가지 더.... 단체보험에서 기왕력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1년 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갱신이 아닙니다. 매년 다른 보험사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기왕력을 제한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당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1일 단체보험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당뇨는 기왕력일까요, 아닐까요...
기왕력으로 보면 만성질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특약이 됩니다.
단체보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최소한 일정 기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보험을 위해 일부러 입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이런 목적으로 입사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개별 심사를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보험금 지급하는데 씁니다...
참고로 동부화재입니다 현재 정기적인검사비 약값 실비적용되서 잘받고잇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