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8도906]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는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2006도4263]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정산절차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 양도담보에 대해 점유개정이 있을 때 [88도906]판례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2006도4263]판례는 횡령죄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 판례에 따라서 양도담보에 대한 점유개정의 문제에서 횡령죄로 접근할 것인지 절도죄로 접근할 것인지의 기준이 있을까요?
첫댓글 안녕 88도906 판례는 '채권자가'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이고, 2006도4263 판례는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명쾌하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