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갑갑한 도시생활...
저렴한 세컨드하우스 장만하기.. '농막이 뜬다'
경기 하남시에 살면서 주말에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을에서 농작물을 기르기 시작한 오모(60)씨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휴식도 하면서 ‘세컨드 하우스'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농막을 알게 됐다. 시골에 집을 따로 짓기에는 비용과 다주택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여의치 않은데 좋은 대안이었던 것. 온라인 쇼핑몰에 ‘농막주택'을 검색하자 1000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 이동식 주택들이 있었고, 오 씨는 이를 구매해 농지에 설치했다.
오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생활이 점점 갑갑해지면서 주말에는 시골 생활을 하게 됐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 보니 농막을 선택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경기 등 외곽 지역에 ‘농막'을 활용해 세컨드 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연면적 20㎡(6평) 이하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목재 주택 등으로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 각광받기 시작한 것. 전문가들은 농막은 엄연히 주택이 아닌 만큼 건립을 비롯해 토지 투자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막을 세컨드 하우스나 주말 별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의 시설이다. 원래 농사를 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임시창고의 용도로 쓰이던 공간이었다.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사자의 보관, 농사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이다 보니 연면적은 20㎡ 이하여야 한다.
농막은 주택과는 달리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가설 건축물 즉 창고 개념인데다 농지에 설치되므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농막에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업인의 편리성과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11월 농지업무편람에서 금지 조항이 삭제돼 가능해졌다.
설치 비용도 저렴하다. 조립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제작기간이 짧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1000만원 정도로 최소화할 수도 있다. 물론 고급화하면 값은 비싸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도 이동식 주택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동식 주택'을 검색하면 다양한 가격대와 모양으로 이뤄진 집들이 나와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농막은 엄연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하거나 계속 숙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기를 피하기 위해 농막을 주택으로 갖고자 한다면 일종의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어 관련 법령과 설치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다주택자 규제 영향 등으로 농막을 활용한 세컨드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토지 투자와 별장 역할까지 일석이조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규제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막 설치 전에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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