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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2015년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40,810 |
17,062 |
41,514 |
2인 |
69,211 |
56,559 |
70,012 |
3인 |
89,365 |
88,873 |
90,409 |
4인 |
109,995 |
117,635 |
111,291 |
5인 |
130,736 |
144,695 |
132,531 |
6인 |
150,531 |
166,295 |
152,648 |
7인 |
172,273 |
189,512 |
175,164 |
8인 |
190,665 |
209,274 |
194,056 |
9인 |
210,558 |
230,640 |
215,520 |
10인 |
233,912 |
254,156 |
241,675 |
※ 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 접수 제외 대상: 과거 영양플러스 참여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 (타 지역 참여 이력 포함)
3000 만원 이상의 차량소유자 및 6억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신청방법 및 일정 ★ 대기신청 : 상시 접수 (전화 접수 ☎ 901-7662~3) ★ 평가기간 : 평가 시간은 개별 연락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요일 평가 없음), 12월 예정 ★ 장 소 : 강북구 보건소 3층 보충영양실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삼각산 분소 평가 없음)
구비서류 : 평가 당일 필히 지참 (필수)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평가 직전 3개월 이상)★ (해당)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가정,다문화 가정), 산모수첩(임신부)
최종선정조건 ★평가기간에 영양평가가 있으므로 접수 해당자는 모두 필히 참석★ 평가기간에 구비서류 심사가 끝난 후 신체계측(체중, 신장), 빈혈 검사 등을 통해 영양섭취불량, 저신장, 저체중 등의 영양적위험요인 보유자에 한하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영양플러스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